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자 (부산, 안산시, 안양, 광주) | 결과 확인 | 지급일 | 소득조건 | 접수 방법 | 서류 | 중복지원 | 사이트 | 기숙사 살아도? 2023년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자 (부산, 안산시, 안양, 광주) | 결과 확인 | 지급일 | 소득조건 | 접수 방법 | 서류 | 중복지원 | 사이트 | 기숙사 살아도? 2023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만한 한시적인 제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글을 참고하셔서 지원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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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조건 대상자 (부산, 안산시, 안양, 광주)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으로는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 복지로 홈페이지 이용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기타]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오프라인)>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
본인 신청이 불가피할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신청가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는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청년 고용이 불안정해졌습니다. 월세 또한 오르면서 주거비가 부담되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이라는 제도가 생겼는데요.
전국의 청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꼭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통해해보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의 자격조건 대상자는 다음을 참고해주세요.

<청년월세 특별지원 자격 조건>

  • 만 19~34세 이하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의 주택
  • 월세가 60만원 이상의 경우라도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한 금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라면 지원 가능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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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결과 확인

접수 후 초기 상담이 진행되면 대상자 확정이 되고 서비스 지원이 됩니다. 이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확인 가능합니다.

대상자에 선정된 경우 24년 12월까지 월세 지원을 받게 됩니다. 지원 중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지원이 중지될 수 있습니다.

  • 월세 연체
  • 거주불명 등록
  • 주민등록 말소
  • 사망
  • 지원 거부

나이가 어릴수록 주거비 부담이 크게 다가오는데요. 1988년생부터 2004년생까지 지원가능한 많은 청년들이 월세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이용하여 조금이나마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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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지급일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이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까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해서 제공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급 기간이 연속적이지 않은 경우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분이 지급됩니다.

실제 월세의 범위 내에서 지원되며 임차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제외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원합니다.

지원의 소요재원은 총 2,997억 원 정도이며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서 청년 본인 계좌로 매월 25일 현금 지급됩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의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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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조건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청년 원가구란 청년가구 + 부모이며 청년 가구는 청년 + 직계비속 + 배우자 + 동일 거주지에 있는 그 외 가족에 해당합니다.

2023년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1인2인3일4인5인6인
2,077,8923,456,1554,434,8165,409,6406,336,8807,227,981

2023년 기준 중위소득 60% 기준은 다음 표를 참고하세요.

1인2인3일4인5인6인
1,246,7352,073,6932,660,8903,240,5783,798,4134,336,789

소득조건을 확인하시고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을 참고해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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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접수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2023년 8월 21일까지 접수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관할 읍·면·동사무소 또는 시·군·구청에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 신청 접수의 경우 특별지원 신청 이후 시·군·구에서 대상자 여부 재심사가 이루어지면 시·도에서 앞선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결정과 통지를 하게됩니다. 이후 국토부가 신청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이의 신청 결정과 통지를 합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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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류

월세 지원을 위해서는 제출해야할 서류들이 있습니다. 제출 서류는 복사본과 JPG 등의 이미지 파일 형식 또는 PDF로 제출 가능합니다.

제출대상자가 전원에 해당하는 서류만 정리해보았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서류>

  • 월세지원 신청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서약서
  • 임대차계약서
  •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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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중복지원

시·도 또는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시행 중인 청년월세지원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았거나 현재 지원받고 있는 경우네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이 중 전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 또는 이자부담 지원 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청년월세 특별지원과 중복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니 정확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외에도 지원 제외에 해당하는 경우를 알아보세요.

  • 정부에서 시행하는 지자체 월세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월세 보증금이 5천만원 이상의 경우
  • 2촌 이내 혈족의 소유 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및 전세 거주자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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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특별지원 기숙사 살아도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기숙사에 살고 있어도 아래 조건을 충족한다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숙사 주소로 전입신고한 경우
  • 소득과 재산요건 충족
  • 기숙사비를 거주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60만원 미만의 경우

조건에 부합한 경우에 직장 기숙사나 대학교 기숙사, 하숙집에 거주해도 지원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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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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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년월세 특별지원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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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월세 특별지원 소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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