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대상자) | 미성년자 | 온라인신청하기 | 공무원 | 서류 | 입금 언제? | 유급휴가비 자격조건 5가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사회는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되었을 때는 많은 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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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대상자)
코로나 생활지원금은 그동안 꾸준히 변화해 왔습니다. 심각한 상황이었을 당시에는 생활지원금도 높았지만, 3차 개편 후에는 꾸준히 대상도 변경되어 왔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2023년 6월 1일 이후로 변화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대상자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청대상
-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 문자를 받은 사람 중, 입원자 또는 보건소에 등록 완료한 격리 참여자에게만 지급합니다. 현재는 코로나19가 격리의무대상이 아니기에 이렇게 입원하신 분들이나 격리 참여자들에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생활지원비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의 가구격리자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 지원금액은 가구내 격리자 1인인 경우 10만원 정액지원, 2인 이상인 경우 50%가산한 15만원을 지원합니다. 3인 이상도 최대금액은 15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대상자가 중위소득 100%이하라고 정해지면서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100%이하에도 관심이 많으십니다. 다음은 2023년 최신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중위소득 100%) 입니다.
가구원수 | 소득기준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제외) |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 합 | ||
1인 | 2,494,000 | 88,753 | 26,673 | – |
2인 | 3,457,000 | 123,511 | 68,365 | 124,093 |
3인 | 4,435,000 | 157,684 | 121,134 | 159,423 |
4인 | 5,401,000 | 191,845 | 151,504 | 194,564 |
5인 | 6,331,000 | 226,361 | 191,639 | 230,142 |
6인 | 7,228,000 | 261,015 | 235,637 | 266,386 |
7인 | 8,108,000 | 291,898 | 273,699 | 299,947 |
8인 | 8,988,000 | 320,126 | 305,817 | 332,208 |
9인 | 9,867,000 | 359,887 | 354,030 | 379,133 |
10인 | 10,747,000 | 403,785 | 402,840 | 434,962 |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입니다. 약 3개월이 되기 전에는 꼭 신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 정부 24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신 뒤 신청 가능하며, 오프라인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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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미성년자의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을 위해서는 보호자와 미성년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입금받는 통장은 아이 명의든 보호자의 명이이든 상관없다고 합니다.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미성년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① 생활지원비 신청서
- ②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 ③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
- ④ 주민등록 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⑤ 소득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단, 보조금24(연계시스템 포함)을 통해 확인되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⑥ 위임장
- ⑦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연차 ·무급휴가 및 재택근무 실시확인서, 코로나19 입원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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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신청하기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중 온라인 신청방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양성 확인 통지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격리참여 신청과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온라인이나 전화, 대리방문 등록을 통해서 신청 하신 뒤 등록완료 문자를 필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지침 권고에 따라 격리를 하시면서 우선적으로 건강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격리가 끝나면 코로나 19 생활지원비를 정부 24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온라인 정부 24에 접속하시면 코로나19 생활지원비라는 탭을 찾으셔야 합니다. 버튼을 누르신 뒤에는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시며녀 됩니다. 미성년자가 확진받았을 때는 보호자와 함께 등록할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류를 첨부하신 다음 예상금액 확인 후 신청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만약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가 필요한 분들이신데 육아휴직 중이시라면? 회사에 요청하여 육아휴직 확인서 또는 휴직확인서(사유란에 육아휴직이라 기재) 로 대체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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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 서류 | 입금 언제?
앞으로 6월 1일부터는 격리가 권고사항으로 변함에 따라 본인이 격리 참가를 등록 하셔야만 이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됩니다.
공무원 분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받는 종사자로써 안타깝게도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필요서류는 위에서 설명드린 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 하신 뒤 입금은 빠르면 2주 내에, 늦으면 10주 내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이 생활지원금 입금은 지역마다 편차가 있다고 하니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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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비 자격조건 5가지
유급휴가비 지원제외 대상 입원, 격리자 자격조건과 신청서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 ① 「감염병예방법」 제70조의4에 따른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입원‧격리자
- ② 해외입국 격리자
-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 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재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 ⑤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신청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②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 ③ 유급휴가 지원금 부정수급 방지 자율 점검표
- ④ 근로자의 입원 또는 격리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⑤ 사업장 통장사본
- ⑥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국민연금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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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및 지급일 (대상자) | 미성년자 | 온라인신청하기 | 공무원 | 서류 | 입금 언제? | 유급휴가비 자격조건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래의 관련정보 또한 함께 챙겨보시면 도움 되실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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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온라인은 어디에서 신청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오프라인 신청시 어디로 가면 되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미성년자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