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일액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실업인정 1차 2차 4차 구직활동 (구직외 종류) |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여부 |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구직급여일액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 수급자격 | 실업인정 1차 2차 4차 구직활동 (구직외 종류) | 수급기간 중 국민연금 가입기간 추가산입 희망여부 | 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구직급여일액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구직급여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급여입니다.

구직급여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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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일액 모의계산하기

구직급여일액은 구직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근로자에게 근로자의 이직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기초임금일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구직급여일액에 구직급여일수를 곱하면 구직급여액이 됩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구직급여 모의계산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상용근로자, 일용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자 등의 구분에 따라 구직급여를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 구직급여일액 모의계산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 실직 전 18개월 이상 근무.
  •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으며,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취업 상태.
  •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말아야 할 것.(자진퇴사 또는 중대 귀책 사유로 인한 해고)
  • (일용직)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의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함.
  • (일용직) 이직한 경우, 최종 이직일 기준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해야 함.

👇 구직급여 수급자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실업인정 1차 2차 4차 구직활동 (구직외 종류)

지난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실업 인정일이란 수급자격자가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했는지 확인하고 실업급여 지급을 결정하는 날로 1차와 4차에는 고용센터에 출석해 교육받기와 실업인정이 필수사항이 되었습니다.

단, 2차와 3차 그리고 5차 이후에는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수급자의 경우 재취업 활동 인정기준도 달라졌는데, 1차 실업 인정일은 고용센터에 출석해서 집체교육을 받아야 하고, 2, 3, 4차 실업 인정일은 재취업 활동이 최소 4주 1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취업 활동에서 취업특강, 직업심리검사 등은 인정 횟수 제한이 있고, 어학관련 학원 수강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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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실업크레딧)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직기간에도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를 희망하면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75%를 최대 1년 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의 실업크레딧을 시행하고 있는데, 실업크레딧은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가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지원해 실직 중 보험료 납부 부담을 덜어주고 향후 지급 받는 국민연금액까지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1개월 이상 납부한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실업급여 수급자로 이들은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인정소득)을 기분으로 계산한 연금보험료(9%) 중 75%를 국가로부터 지원 받게 됩니다.

인정소득의 상한은 70만원으로 실직 전 3개월 평균소득이 14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인정소득은 70만원으로 보고 그에 대한 연금보험료 중 75%를 지원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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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구직급여일액 모의계산하기 (실업급여)?

     
                    

구직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해고 등의 사유로 실직했을 때,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에 전념하도록 하기위해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구직급여 수급자격?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구직급여의 수급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실업인정 1차 2차 4차 구직활동 (구직외 종류)?

     
                    

지난 7월 1일부터 수급자격 신규 신청자부터 실업급여를 받기위한 실업인정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