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대상 자격조건 (발급) | 연1~2% 전세대출 지원 우선변제 | 전세피해지원센터 찾기 | 서울 | 인천 | 경기 |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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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대상 자격조건 (발급)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 사기 대응 협력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세피해 임차인은 오는 3일부터 전국 17개 시/도에 저리 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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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대상 자격조건

전세피해자란 보증금 반환 시점이 경과하였으나 전세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보증금의 30%이상)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반환 받지 못한 자를 말하는데, 지원 대상이 바로 이 전세피해자입니다.

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자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보증금 미반환 : 임대차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로 임차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자
  • 경/공매 낙찰 : 임차물건 경/공매 낙찰로 인해 임차권이 소멸되었으나 전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자
  • 비정상 계약 : 임대인 및 공인중계사의 기망행위에 따라 비정상계약 등을 체결한 임차인으로 계약해제를 요구하였으나 임대인이 이에 불응,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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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전세피해 임차인들은 거주 중인 광역지자체의 시청 또는 도청을 방문해 저리대출 등을 위한 전세피해확인서와 긴급주거지원에 대해 안내 받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주거지원은 지원대상 중 주거지원사유가 확인된자로 경/공매 낙찰로 퇴거하는 자, 비정상계약으로 법원의 퇴거 명령을 받은 자, 직선 거리 40km 이상 이사 예정인 자로 지원 기간은 최대 2년 거주가 가능하고 6개월 단위로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전세피해지원센터 및 각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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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2% 전세대출 지원 우선변제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서 낙찰되어 임차권이 소멸되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이사할 때 전세피해확인서나 증빙 서류를 은행(우리, 국민, 농현, 신한, 하나은행)에 제출하면 연 1~2% 대 저리로 전세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 주택은 HUG 전세금안심대출 보증 가입이 가능한 주택으로 보증금 3억원 이하,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수도권 외 읍/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주택이면 최대 2억 4천만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을 대출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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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피해지원센터 찾기

국토부는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이로써 이미 운영 중인 서울 강서구의 전국 전세피해지원센터, 인천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와 함께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총 4곳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서울센터 바로 가기

  • 위치 : 서울시 강서구 화곡로 179, 대한상공회의소 기술교육센터 2층
  • 콜센터 전화 번호 : 1533-8119
  • 대표 번호 : 02-6917-8119
  • 오시는 길 : 지하철 5호선 2번출구 도보 2분

건물내 주차 공간이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주변 공영주차장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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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센터 바로 가기

  • 위치 : 인천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부평더샵센트럴시티 상가 A동 305호
  • 대표 번호 : 032-440-1803, 1804
  • 오시는 길 : 지하철 1호선 동암역 2번출구(북광장 방향 도보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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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센터 바로 가기

  • 위치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50번길 8-35, 9층
  • 대표 번호 : 070-4820-6903, 6904
  • 오시는 길 : 지하철 수인분당선 2번출구 도보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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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센터 바로 가기

  • 위치 : 부산시 부산진구 신천대로 156, 1층
  • 대표 번호 : 051-810-9980~3
  • 오시는 길 : 지하철 부산2호선 부암역 3번출구 도보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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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전세피해확인서 긴급주거지원 신청 방법 대상 자격조건 (발급)?

     
                    

국토교통부는 전국의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지자체, 공공기관과 함께 전세 사기 대응 협력체게를 구축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연1~2% 전세대출 지원 우선변제?

     
                    

전세피해확인서는 계약 종료 후 1개월이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거나, 전셋집이 경매 또는 공매에서 낙찰되어 임차권이 소멸되었지만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을 증빙하는 서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전세피해지원센터 찾기?

     
                    

국토부는 전세피해 지원 수요가 큰 경기도, 부산시에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지역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추가로 열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