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조건 및 사용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기준 | 대상 | 교육 이수 방법 2023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월 20일부터 고용노동부는 현장 기업관계자 등에게 전국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상황을 알리고 산업안전과 관련한 정보들을 공유할 수 있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구축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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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조건 및 사용방법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조건을 알아보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 발생 동향을 즉시 알려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 경각심을 높이고, 또 다시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요.
이 중대재해 사이렌은 시행 6개월만에 가입자가 3.5만명을 돌파하는 등 관심이 대단히 높습니다.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조건 확인 후 가입을 하고 계시며 가입자들이 다른 오픈채팅방이나 sns등에 공유하는 것 까지 포함하면 10만명 이상이 사용중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 보호는 경영자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그러나 2020년에는 2,062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데요.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잘 만들어져야합니다.
1명 사망 사고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은?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50억 이하의 벌금 부과
사망 외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은?
- 개인사업주, 경영책임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법인 또는 기관: 행위자 벌하는 것 외에 10억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입방법은?
- 카카오톡 어플에서 오픈채팅 아이콘 클릭
- 검색창에 ‘중대재해동향’ 입력
- 사업장 소재 관할 관서 확인
- 입장 신청
- 관리자 승인 후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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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기준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모든 경영주, 사업주, 법인들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해야 하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9가지의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안전과 보건에 관한 목표, 경영방침 수립
- 안전과 보건 목표 경영방침을 정할 땐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모두가 함께 노력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수립된 내용은 사업장 안에 게시하여 알려야 합니다.
-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고 담당하는 전담 조직원 구성
- 필수적으로 전담 조직을 둬야하는 사업장: 상시근로자수 500명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 시공능력 순위 상위2 00위 이내 종합건설업 건설사업자
- 이 전담 조직원은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합니다.
- 사업장의 위험 또는 유해 요인들을 개선
- 위험하고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요인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해야 합니다.
- 이행 여부는 반기 1회 이상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합니다.
- 위험 작업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수칙과 표준작업절차서를 정해서 이를 따라야 합니다.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
- 유해하고 위험한 요인을 개선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고 용도에 맞게끔 집행해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 지원
- 반기 1회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평가기준을 마련합니다.
- 관리감독,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관리책임자 등에게 임무수행을 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 안전 관련 전문인력들을 배치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상 둬야하는 수 그 이상으로 배치해야 합니다.
- 배치 인력이 다른 업무와 겸직해야 할 때는 안전과 보건 관련 업무수행 시간을 보장합니다.
- 종사자의 의견을 귀기울여 청취하며 이행여부를 점검합니다.
- 위험요인은 현장에 있는 종사자들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종사자들의 의견에 귀기울여서 위험요인을 제대로 파악하고 재해를 예방합니다.
- 중대재해 발생시, 또는 급박한 위험에 대바한 메뉴얼을 마련합니다.
- 이 메뉴얼은 반기 1회 이상 점검합니다.
- 중대재해를 입은 사람에 구호조치, 추가피해방지를 위한 조치, 작업중지, 대피, 위험요인 제거 등 대응조치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 도급, 용역, 위탁시에도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 제 3자에게 도급, 위탁, 용역 한다고 해서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의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종사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할 기준과 절차를 마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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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조건에 대해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다음으로는 중대재해발생새, 중대재해 처벌법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또는 기관의 경영책임자
- 대표이사 등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 책임이 있는 사람
- 대표이사 등에 준하는 책임자, 사업 또는 사업 전반의 안전과 보건 관련 조직, 인력, 예산을 결정하고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공공기관의 장
- 개인사업주
-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며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자
중대재해처벌법의 보호대상은?
- 근로자
- 도급, 용역, 위탁 등 계약 형식과는 관계없느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사업을 여러차계 도급할 경우 각 단계 수급인과 수급인의 근로자, 노무제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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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이수 방법
또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또는 기관, 법인 등의 경영책임자들에게는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교육(20시간)을 이수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교육내용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등 안전, 보건에 관한 경영방안
- 중대산업재해 원인의 분석과 재발방지방반
이수방법은?
고용노동부 측에서 교육기관 및 일정에 대한 내용을 교육대상자에게 별도로 통보하고 있습니다. 1회는 연기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의 승인 없이 불참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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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는 8월 중, 중대재해 사이렌의 모든 자료들을 홈페이지 내에 게시하고 앞으로도 매월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중대재해 사이렌을 적극적으롷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아래 버튼을 누르시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며,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조건 및중대재해 처벌법 관련 기타 사례, 자료들을 한눈에 보시려면 중대재해처벌법 바로알기 (koshasafety.co.kr) 이곳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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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조건 및 사용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기준 | 대상 | 교육 이수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중대재해는 예방이 가장 좋은 방법이자 최우선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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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중대재해 사이렌 가입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중대재해 발생시 처벌은?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중대재해처벌법 교육 이수 방법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