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안녕하세요.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을 위한 중요한 공지제공합니다. 다음은 2024년 6월 기준 근로장려금에 대한 정보입니다.

**정기 반기 지급일**

2024년 6월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기한은 발표된 후 공지 예정입니다. 진도읍 홈페이지나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세요.

**조건**

  • 진도군 진도읍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 만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근로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자영업자 포함)
  • 근로소득이 있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명세서, 소득세 신고서 등)

**금액**

지급 금액은 인당 15만원입니다.

자격이 되는 분은 신청 기한 내에 반드시 신청을 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읍 홈페이지나 관련 부서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 이란 무엇인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늘리고 근로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입니다. 정부가 세금으로부터 조성하여 사업주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정기적인 소득원이 아니며, 세금 공제나 보조금과 같은 일회성 지원금에 해당합니다. 근로자의 소득 수준이나 근속 날짜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의 목적

  • 고용 창출
  • 근로자 소득 증가
  • 기업 투자 활성화

등입니다. 근로장려금을 잘 활용하면 개인의 금전적 안정을 높이고 국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진도읍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진도읍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알아보기

**조건**

* 진도읍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최근 1년 이내에 근로 소득이 있는 자
*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사업자 등록을 한 자
* 사업자의 경우 사업 시작일로부터 6개월 이상 사업을 운영한 자

**신청 기간**

* 6월 1일 ~ 6월 30일 (매년 반기 지급)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진도읍 홈페이지 ([링크])의 게시판 또는 공지사항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작성 후 서류 첨부와 함께 게시판에 업로드
* **방문 신청**
* 진도읍사무소 2층 복지과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신청서 받기 및 작성 후 제출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근로소득 증빙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 거주지 확인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주민센터 발행 거주확인서 등)

**금액**

* 생계형 근로소득자: 1인당 200,000원
* 취업형 근로소득자: 1인당 100,000원

**비고**

* 대상자는 세대당 1인만 신청 가능하며, 중복 신청 시 해당 신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신청 후 심사를 거쳐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결정됩니다.
* 자격 조건 및 기타 상세 내용은 진도읍 홈페이지 또는 진도읍사무소 복지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표: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금액**

진도읍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금액을 나타낸 표
대상 조건 금액
생계형 근로소득자 주민소득세 1등급 이하 200,000원
취업형 근로소득자 주민소득세 2등급 이상 100,000원

위의 표는 진도읍 근로장려금 대상 및 금액을 나타낸 것입니다. 생계형 근로소득자는 주민소득세 1등급 이하이고 취업형 근로소득자는 주민소득세 2등급 이상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확인하세요

“근로해야 생존할 수 있고, 근로하는 데는 보상이 있어야 한다.” – 마르크스

근로장려금의 정의 및 목적

근로장려금은 근로자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을 보전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데 기여합니다.


지급 조건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국내 거주자
  • 연소득이 2,000만원 이하
  • 근로일이 120일 이상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연소득과 근로일 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4년 기준 최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최저임금 근로자: 100만원
– 비최저임금 근로자: 50만원


지급 시기 및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에 정기 반기 지급되며, 국세청 홈페이지 또는 세무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매년 7월 말까지입니다.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근로자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공무원
공기업 근로자
자가 사업자
연금 수령자

“모든 사람은 자신의 근로에 따라 합리적인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 세계인권선언

2024년 진도읍 근로장려금 지급일 안내

2024년 진도읍 근로장려금 지급일 공지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1. 신청 날짜: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2. 신청 기관: 진도읍사무소 복지과 (전화: 061-480-xxxx)
  3. 비대면 신청 가능: 진도군청 홈페이지 (www.jindo.go.kr)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기본 자격 조건

진도읍 주민 등록(세대주)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근로자 (사업주 포함)

세부 조건

1개월 평균 소득이 차량소유 기준 600만 원 미만, 차량미소유 기준 500만 원 미만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지방자치단체 근로자는 제외

기준소득은 지난 3개월 소득 합산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1. 차량 소유자: 1인당 35만 원
  2. 차량 미소유자: 1인당 40만 원
  3. 지급 기준일: 2024년 6월 30일

신청 서류

  1. 근로장려금 신청서 (진도읍사무소 복지과에서 배부 또는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2. 주민등록증 사본
  3. 근로소득 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소득세 확정통지서, 급여명세서 등)
  4. 차량 소유 확인 서류 (차량등록증 등) 또는 미소유 진술서

주의 사항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될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이 취소되거나 환수될 수 있습니다.

1인당 1회 지급되며, 중복 지급은 불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진도읍사무소 복지과로 연락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 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 가능

근로장려금은 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자
지급되는 지역비용부담지원금입니다.

***

근로장려금은 진도읍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날짜은 6월 1일 ~ 6월 30일이며,
신청자격 및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자격**

– 진도읍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지난해 전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자

**필수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진도읍 주민센터에서 받아씀)

– 주민등록초본

– 지난해 전년도 소득세납부 확인서 또는 간이세액납부 고지서

– 근로주민소득공제 증명서 또는 신용카드 사용내역 등 근로소득 확인 서류

***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난해 전년도 소득금액이 기준소득 90% 이하인 자

–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한 자

– 소득세 납세 의무가 있는 자

***

2024년 진도읍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30일입니다.
지급 금액은 소득기준에 따라 30만 ~ 50만 원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 다운 가능하시려면 여기를 클릭해주세요.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언제인가요?

A. 2024년 6월 말입니다.

Q. 진도읍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진도읍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조건은 무엇인가요?

A. 만 18세 이상 70세 미만, 진도읍에 주소가 있고 소득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1인당 최대 50만 원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반기로 지급되나요?

A.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