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증 갱신 주기와 대상자 기준은? | 갱신 가능한 기간과 벌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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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증 갱신 주기와 대상자 기준은?

운전면허증 갱신은 일정 주기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면허증 갱신 주기대상자 기준, 갱신 가능한 기간벌금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이 정보를 통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고, 불필요한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면허증 갱신은 각 연령대와 운전면허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갱신 주기와 대상자를 알아두면, 갱신 시기를 놓치지 않고 원활하게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1. 면허증 갱신 주기

운전면허증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합니다. 갱신 주기는 주로 연령대와 관련이 있으며, 특정 나이가 되면 갱신 주기가 단축됩니다.

  • 일반 면허증 (대형 면허 제외): 10년마다 갱신
  • 대형 면허증: 5년마다 갱신
  • 65세 이상: 5년마다 갱신 (연령에 따른 단축)
  • 갱신 주기 예외: 고령자(65세 이상)는 일정 연령대 이후 3년, 1년 등으로 더 자주 갱신할 수 있음

2. 면허증 갱신 대상자 기준

면허증 갱신 대상자는 기본적으로 면허가 유효기간을 지나거나, 상기 기준에 해당하는 연령이 된 사람들입니다. 다만, 면허를 갱신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일반 면허 소지자: 면허 만료 전 1년 이내에 갱신 가능
  • 고령자 면허 소지자: 65세 이상부터 5년 주기로 갱신
  • 면허 취소/정지된 경우: 면허 취소 후 재발급은 면허 정지 처분에 따라 다름
  • 신체검사 및 교육 필요: 고령자나 특정 건강 상태의 경우, 신체검사 및 안전교육이 요구될 수 있음

3. 면허증 갱신 가능한 기간

면허증을 갱신할 수 있는 기간은 면허 만료 전후 일정 기간 내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 갱신 가능 기간: 면허 만료일 기준으로 1년 전부터 갱신 가능
  • 면허 만료 후: 만료일로부터 최대 1년까지 갱신 가능. 1년을 초과하면 재시험을 통해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함
  • 최대 연장 기간: 1년 후 갱신이 불가한 경우가 있으므로, 만료 전 미리 갱신하는 것이 좋음

4. 면허증 갱신을 놓쳤을 때 벌금

면허증 갱신을 놓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갱신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벌금 부과 여부: 면허 만료 후 1년 이내에 갱신하지 않으면 벌금 부과 가능
  • 벌금 금액: 면허 미갱신에 따른 벌금은 약 10만 원 이내
  • 과태료: 면허 미갱신 후 1년 이상 지연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
  • 벌금 피하는 방법: 갱신을 미리 신청하고, 만료일 전후로 절차를 마무리

5. 면허증 갱신 신청 방법

  • 인터넷/모바일 신청: [도로교통공단] 또는 [각 지역 시청]의 온라인 서비스 통해 간편하게 신청 가능
  • 관할 경찰서 방문: 본인 인증 후 서류 제출 후 갱신
  • 사진 제출: 갱신 시 최신 사진을 제출해야 하며, 경찰서에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음
연령대 갱신 주기 필요 서류 갱신 방법
일반 (만 65세 이하) 10년 기존 면허증, 사진 인터넷 신청, 경찰서 방문
65세 이상 5년 기존 면허증, 사진, 신체검사 인터넷 신청, 경찰서 방문
고령자 (70세 이상) 3년 기존 면허증, 사진, 신체검사 인터넷 신청, 경찰서 방문

주의사항: 면허증 갱신을 놓치면 면허 취소, 과태료 부과, 재시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갱신 시점을 체크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면허 갱신을 놓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갱신 기간을 확인하고, 유효기간이 다가오면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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