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모가면이 2024년 6월정기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모가면 사무소에서 현재 진행 중이므로 해당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신청 기한을 놓치지 마세요.

  • 모가면에 1년 이상 거주
  • 만 30세 이상 65세 미만자
  • 비정규직 또는 자영업자
  • 월 평균 소득 200만 원 이하
  • 가구원 중 수급자 없음
  • 지급 금액: 50만 원
  • 반기 지급 현황 및 세부내용

    반기 지급 현황 및 세부내용

    반기 지급 날짜: 2024년 6월 중

    지급 대상자: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학생 외 근로자 중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 조건을 갖춘 자

    근로장려금 신청

    가. 신청 날짜: 2024년 3월 1일 ~ 5월 31일

    나. 신청 방법: 모가면 사무소 방문 혹은 우편 신청

    가족수당을 포함한 소득 조건

    • 4인 가족 기준: 700만 원 미만
    • 인당 가산액: 100만 원
    • 주택 임대비 별도산입: 60만 원 미만

    근로소득 조건

    • 2023년 1월 1일 ~ 12월 31일 근로소득: 800만 원 이상

    근로사항

    • 근로자 본인 명의의 사업 또는 일용직 근로
    • 근로기관에 6개월 이상 근속

    지급 금액

    지급 대상자 기준으로 소득에 따른 상한 기준 적용

    가. 정규근로자: 최대 30만 원

    나. 비정규직근로자: 최대 20만 원

    다. 교육비 지원: 최대 5만 원(20세 이상, 수능 응시자)

    라. 자산 조건 반영: 전액 지급(순자산 500만 원 미만)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안내

    지원 자격 및 신청 절차 공지

    지원 자격

    지원 자격에 대한 정보
    구분 항목 내용
    일반 이천시 모가면에 주소를 두고 소재하는 사업장 법인, 개인 모두
    창립 또는 사업개시 후 2년이 경과한 사업장 사업장 최소 근로자 수 5명 이상
    직전 6개월 간 매출액 1억 원 이상 근로시간 주 33시간 이상
    농수산업 농업법 제2조에 따른 농업, 임업, 축산업 농가 기준: 농지 면적 1.0ha 이상
    법인 기준: 임금 근로자 5명 이상
    특수업종 창조경제선도업종, 신성장산업, 코어역량산업
    (고시된 바에 따름)
    최소 근로자 수 3명 이상
    주 43시간 근무 및 성과급 지급

    지원 자격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지원 여부는 서류 심사를 통해 결정됩니다.

    신청 절차

    1. 신청 날짜: (신청 날짜 작성)
    2. 신청 방법:
      • 모가면 홈페이지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 모가면 행정복지센터 직접 방문
    3. 제출 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근로조건부합증명서 등
    4. 심사 날짜: (심사 날짜 작성)
    5. 지급 날짜: (지급 날짜 작성)
    지급 금액과 가산 조건 확인

    지급 금액과 가산 조건 확인

    “성공은 작은 노력의 반복에서 태어납니다.”
    – 콜린 포웰


    지급 금액

    • 업종별 최고 규모 지급
    • 가산우대 적용 가능
    • 세금 공제 대상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의 소득을 높이기 위한 정부 지원금으로, 업종과 직종에 따라 규모가 달라집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에서는 업종별 최고 수준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생산성은 노동의 척도가 아닙니다. 가치 창출이 척도입니다.”
    – 피터 드러커


    가산 조건

    • 근무 연수
    • 전년도 근로장려금 수령 내역
    • 근무 성과 평가

    근로자의 근무 연수, 전년도 근로장려금 수령 여부, 근무 성과 등에 따라 근로장려금이 가산 지급됩니다. 가산 조건을 만족할수록 지급 금액이 증가합니다.

    “지식은 진정한 보물입니다. 절도 당할 염려 없이 내게 있을 수 있고, 공유할수록 더 많아집니다.”
    – 고공자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우편 신청
    • 방문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우편 또는 방문 신청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획은 희망의 시작입니다.”
    – 나폴레옹 힐


    조건

    • 근로자 본인 신청
    • 이천시 소재 사업장 근무
    • 근로 날짜 1년 이상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사업장이 이천시에 소재하고 있고 근로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당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성공은 끈기를 수반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 에이브러햄 링컨

    지역별 지급일자 확대 일정

    지역별 지급일자 확대 일정

    시군별 지급일자 확대 공지

    1. 6월 1일: 서울, 인천, 경기
    2. 6월 7일: 강원, 충북, 충남
    3. 6월 14일: 전북, 전남, 경북
    4. 6월 21일: 경남, 울산, 부산
    5. 6월 28일: 제주

    신청 기준 및 조건

    1.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로서, 매년 300일 이상 근로한 자
    2. 근로 장려금 수령자가 아닌 자로서, 근로 소득이 3,600만 원 미만인 자
    3.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제출한 자

    지급 금액

    1. 1인 당 50만 원 지급
    2. 배우자 또는 근로자 가족의 소득이 1,800만 원 미만일 경우 가산 지급
    3. 가산 지급 금액: 15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자 본인 또는 근로주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역 근로장려금 전담부서 또는 각 시군 지역 복지관에 제출하면 됩니다.

    필요 서류: 근로자 본인 소득증명서, 근로주 재직 증명서

    추가 정보

    근로장려금 제도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지역 근로장려금 전담부서 또는 각 시군 지역 복지관으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

    • 지역 근로장려금 전담부서: 000-000-0000

    근로장려금 제도 개요 및 법적 근거

    근로장려금 제도는 저소득 근로자의 소득 향상과 근로 의욕 증진을 목적으로 2009년에 도입되었습니다. 법적 근거는 근로장려금법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가 일정 날짜 동안 근무하고 소득이 특정 수준 이하일 때 지급되며, 가산 조건을 만족할 경우 추가 금액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대상자는 소득이 저소득 근로자 기준 이하인 근로자로, 피용 근로자, 자영업자,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포함됩니다. 정기반기는 6월과 12월이며, 2024년 6월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6월 중순경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역별 지급일자는 세부 지역 상황에 따라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급일자와 신청 절차는 각 시도지역의 근로장려금 관련 웹사이트나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정확히 언제인가요?

    A. 2024년 6월 25일입니다.

    Q. 지급일은 정기적으로 언제인가요?

    A. 6월과 12월 말에 매 반기마다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에서 어떻게 하나요?

    A. 이천시 모가면 주민센터에서 신청서를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신청 조건이 무엇인가요?

    A. 이천시 모가면에 1년 이상 거주하며 지난 1년간 소득이 특정 기준 미만인 가구가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금액은 얼마로 지급되나요?

    A. 가구 소득과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르지만, 기준 금액은 1인 가구당 100만 원, 2인 이상 가구당 150만 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