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보증금 개정 및 적용범위 |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 5% | 환산보증금 | 묵시적갱신 | 권리금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라면 꼭 알고 계셔야 하는 것이 바로 임대차보호법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과 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사항들 모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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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보증금 개정 및 적용범위
요즘 뉴스를 통해서 자주 접하는 내용이 바로 전월세 피해 내용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처럼 집값이 매우 높은 시장에서는 뉴스에서 나오는 사기 피해를 입으면 그 금액이 어마어마 하다고 하는데요.
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보증금 개정 내용은 2018년 10월 16일에 개정되어 시행중입니다.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계약갱신 요구권이 늘어났는데요. 임차인이라면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갱신요구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료 상승 폭도 5%이내로 제한하는 전월세 상한 제도도 운용중입니다. 갱신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하소연 하는 임대인도 계시나, 법으로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면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 계약 갱신 정당한 거부 사유
- 임차인이 차임액을 연체했을 경우나 거짓 부정한 행위를 저질렀을 때
- 서로 합의가 된 때
- 고의나 임차인 과실로 건물 일부를 상하게 하거나 허락없이 제3자에게 재임차 했을 경우
- 집주인 본인 혹은 직계 존비속이 거주 목적일 경우 계약 갱신 요구 거부 가능
개정안에 대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 기존 2년이었던 임대차 기간을 2+2년으로 연장
- 전월세 상한제
- 임대료의 상승폭을 직전계약 임대료의 5%로 제한
- 초과했을 경우 초과분은 무효이며 지급된 임대료는 반환청구 가능
-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 후 30일내로 지자체에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 등 계약사항 의무신고
- 신고 불이행시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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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5%
상가를 임대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계약 갱신 요구를 할 수 있는데요.
- 상가임대차 보호법 보호대상
- 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영업용 건물
- 상가건물 임차인 중, 환산 보증금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영세상인
- 환상보증금=보증금+월세x100
- 상가임대차 보호법 10년
- 임차임은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계약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차인 계약갱신 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상가임대차 보호법 5%
- 환산보증금 이하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은 상가 임대차보호법에 따라서 계약갱신 임대료 인상률을 5% 이상 높일 수 없습니다.
- 그러나 환산보증금을 초과한 임차인은 이 법의 적용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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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보증금
다음은 보호 받을 수 있는 환산보증금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역별로 환산보증금이 다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환산보증금 계산 방법은 보증금+(월세X100) 입니다.
지역 | 환산보증금 적용 범위 | 임대차보증금 | 보증금 중 일정액 |
서울 | 9억 | 6,500만 원 이하 | 2,200만 원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 6억 9천만 원 | 5,500만 원 이하 | 1.900만 원 |
광역시 및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 5억 4천만 원 | 3,800만 원 이하 | 1,300만 원 |
그 밖의 지역 | 3억 7천만 원 | 3,000만 원 이하 | 1,0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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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
묵시적갱신이란, 임대차 기간이 끝났음에도 서로 특별한 의사 표현이 없어 임대차 관계가 지속되는 것을 말합니다. 묵시적으로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면 종전 임대차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된 것으로 해석되며 존속기간은 1년입니다.
- 상가건물
- 임대인이 기간 만료 6개월~1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가 없거나, 조건 변경이 없고, 갱신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하지 않으면 이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봄
- 상가 임대차 계약은 임대차 기간을 정하든 안정하든 1년이 지나면 묵시적으로 갱신
- 묵시적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할 수 있으며 1년 임대차 기간 주장가능
-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임대인에게 통지한 날 부터 3개월이 지나면 효력 발생
- 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묵시적 갱신
- 임대인이 계약종료 되기 전 계약조건 변경 또는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았을 때 암묵적으로 기존 계약과 동일한 계약을 갱신했다고 간주함
- 묵시적갱신을 하지 않으려면,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해야함
- 임차인이 차임을 2회이상 연체하거나 임차인 의무를 위반했을 때는 묵시적 갱신 불가
-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계약종료를 원할 때 언제든 해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에게 통보한 3개월 이후부터 효력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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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
먼저, 권리금의 뜻은 기존에 있던 임차인이 새로 들어올 임차인에게 그 상점의 집기, 시설 등에 대한 비용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시설(인테리어), 영업(매출), 바닥(상권) 등에 따라 권리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리금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에 적합한 상태여야 한다고 합니다.
- 적법 절차를 통해서 사업자등록신고가 된 부동산
- 임대료 연속 3개월 연체 되면 안됨
- 새로운 임차인을 계약 만료 3개월 이전부터 확보
- 주의사항: 거짓, 부당한 방법으로 임차하거나 전대를 했을 경우 권리요구 불가하며 건물을 파손하거나 멸실한 경우에도 보호받을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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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임대차보호법
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보호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 임대차기간: 기간을 정하지 않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며, 기간 종료 후 2년 갱신 요구할 수 있음
- 임대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 ~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 조건 변경을 해야 함, 그렇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동일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은 경우도 동일)
- 임차인이 2회이상 차임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 갱신 거절할 수 있음
- 차임, 보증 증액은 5%이내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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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보증금 개정 및 적용범위 | 상가 임대차보호법 10년 | 5% | 환산보증금 | 묵시적갱신 | 권리금 |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아래 관련정보도 참고하셔서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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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개정된 내용은 무엇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 임대차보호법 월세 전세 묵시적 갱신시 계약 해지 할 수 있나요?
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상가임대차보호법 최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