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소액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생계비) | 대상 | 기본정보 | 금리 이자(연리 1.5%) | 한도에 대해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평균 금리가 현재 5%대에 머물면서 1억원을 빌렸다고 가정했을 때 1년동안 갚아야하는 이자만 해도 500만원이 넘어가고 있어 모두가 어려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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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소액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생계비)
신용등급 1등급에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 조차 5%대로 자금을 빌릴 수 있는 현실에서 금리 1%대로 이용가능한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은 꿈의 금리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확실히 알려드릴 테니, 자금이 부족하고 대상이 되는 분들은 필히 신청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생활안정자금대출은 초 저금리 대출입니다. 근로자 중에서도 정규직, 비정규직, 특수형태 근로자, 1인 자영업자의 가계부담을 완화해주기위해 출시된 상품입니다.
생계비 외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혼례비, 자녀 학자금, 의료비, 요양비, 장례비 등에 대해서도 융자를 신청받고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 교부 및 접수처
-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
👇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대상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을 신청하실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에 근로일도 명시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융자 신청일 현재 소속 또는 노무 제공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이거나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중인 1인 자영업자(융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말일에 고용된 근로자가 없는 사람에 한한다)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하고, 건설기계종사자 등 일일 단위로 노무를 제공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입·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수가 45일 이상인 경우로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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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 – 근로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 계절사업 등 소속된 사업장의 사업구조상 이유 등으로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생활유지에 드는 비용
- – 소득이 감소하여 융자신청 대상이 되는 융자대상 월 소득 또는 매출이 융자신청 직전 달의 월 소득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였을 것
- – 소득이 감소한 융자신청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해당 월의 소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이 신청년도 중위소득의 3분의 2 이하)일 것. 다만, 각각의 금액 산정은 만원 단위로 절상한다
- – 소득이 감소한 달이 임금감소생계비의 융자신청일 이전 3개월과 중복되지 않을 것
- 융자신청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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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이자(연리 1.5%)
연리 1.5% / 1년 거치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우리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증빙서류
- 별지 제4호서식의 소득 감소 사실 확인서(소액생계비 신청용)
- 소득 감소 월(융자 대상 월) 및 그 직전 1개월 급여명세서 또는 소득·매출 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당·수수료 지급명세서, 매출내역 등 입증 가능 서류)
- 신청인에 따라 위 서류 이외에 공단담당자가 별도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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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도
한도는 소액 생계비이기 때문에 200만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1천만원 범위 내에서 대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임금감소생계비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임금감소생계비 신청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융자신청일 현재 소속되거나 노무를 제공하는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적용제외신청자는 제외한다)
- ※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1인 자영업자는 제외
이자 한도
- 연리 1.5% / 1년 거치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1년거치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선택 후 변경 불가, 조기상환 가능(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신청기한:사유 진행 중 또는 사유 종료일부터 10일 이내
신청 방법
- – 방문 : 사업장 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만19세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부모 한명도 가능)과 같이 방문접수 - – 인터넷 :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바로가기])에 서비스신청 메뉴에서 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제한
- – 이미 융자한도액(신용보증 한도액)까지 융자를 받은 자
- – 규정 제20조에 의하여 융자금이 회수 결정된 자 (허위 ·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금을 지급받은 자)
- –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등이 등록된 경우 신용보증이 불가능하여 대출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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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소액 자격조건 및 신청 방법 (생계비) | 대상 | 기본정보 | 금리 이자(연리 1.5%) | 한도에 대해서 안내드렸습니다. 아래에 나와있는 관련정보도 추가로 확인해보시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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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1. 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2.근로복지공단 생활안정자금대출 금리는 얼마인가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3. 다른 생계비 대출 상품도 있을까요?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