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 방법 대상 (월 최대 3만 3천원) | 자격조건 (장애인, 기초 생활수급자 등) | 온라인 정부24 사이트 | 복지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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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 방법 대상 (월 최대 3만 3천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 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 및 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습니다.

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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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신청 대상

과기정통부는 통신요금 감면 대상 중 270만 여명이 감면 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선 5,551만건 및 홈페이지 공지사항 등을 통해 지난 8일부터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감면 신청을 하지 않는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대상자 중 65세 이상 SMS 동의자를 대상으로 SMS를 오는 31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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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통신료 감면 제도 혜택 신청 방법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2,000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동 통신전화의 경우 월 최대 3만3,500원,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를 감면해줍니다.

신청은 전용신청번호 1523번, 통신사 대리점, 주민센터, 복지로 홈페이지 등을 이용해 신청할 수 있으며,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
  • 대상자 확정 : 통신사업자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 서비스 지원 : 통신사업자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
  • 서비스 사후관리 : 주민센터, 통신사업자, 정부24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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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감면 혜택 자격 조건

통신료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
    •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26,000원 및 통화료 50%감면(월 최대 33,500원)
    • 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
    • 기본감면 11,000원 및 통화료 35%감면(월 최대 21,500원)
  •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국가유공자 : 감면 대상 보훈대상 코드가 전상군경(21), 공상군경(23), 4.19혁명 상이자(51), 공상 공무원(61),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71), 6.18 자유 상이자(81), 5.18 부상자(85)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단체 및 시설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단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특수학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단체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 기초연금수급자 :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 기본료 및 국내 음성/데이터 통화료 3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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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료 감면 혜택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단체 및 시설을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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