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200만원) | 자격조건 (감면기준) | 감면 혜택 내용 |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200만원) | 자격조건 (감면기준) | 감면 혜택 내용 | 소득요건 완화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200만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달 14일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6월 21일부터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였을 때 소급 적용해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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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대상자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취득 주택 소재지 관할 시/군의 세무부서로 환급 신청을 하면 됩니다.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지방세를 신고 및 납부한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감면신청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 경정청구(납세자 -> 시/군/구청) : 경정청구서, 감면 신청서 제출
  • 환급여부 검토 : 감면요건 부합 여부 판단
  • 경정 결정(시/군/구청 -> 납세자) : 경정 청구 결과 통지, 감면 적합자는 즉시 환급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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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대상

주택 취득세 환급(감면) 제도는 주택을 구매할 경우 지방세의 한 종류인 취득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는데, 이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취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생애 최초라는 말 그대로 무주택이었다가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취득세 감면 기준인 실거래가 12억원 이하의 주택의 경우, 연소득과 관계없이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이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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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 신청 자격 조건(감면기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를 매매 가격의 1~3%를 일괄 부과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취득세가 1%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3억 원이면 취득세는 300만 원 정도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생애 최초로 구입한 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감면해 주는데, 이 때 지켜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취득 전 반드시 무주택이어야 함(본인 및 배우자 모두)
  • 취득 후 전입신고 및 거주 하여야 함
  • 취득세 감면 또는 환급 후 90일 이내 다른 주택 취득 불가
  • 취득 후 3년 이내 임대, 매매, 증여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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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감면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득요건이 사라지고, 지역 조건 없이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감면율 기준 없이 최대 200만 원을 공제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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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

이번에 개정된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0.8.12 이후 취득2022.6.21 이후 취득
생애최초 주택 구입본인(세대원 포함) 생애 첫 주택 본인(배우자 포함) 생애 첫 주택
소득 요건부부 합산 7천만 원 이하없음
주택 요건수도권 4억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12억원 이하
감면세액취득세의 50%(1.5억원 이하 100%)취득세의 100%(200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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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200만원) | 자격조건 (감면기준) | 감면 혜택 내용 | 소득요건 완화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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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환급 신청 방법 및 대상 (최대200만원)?

     
                    

경기도는 지난해 6월 21일 이후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취득세 환급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환급 신청 자격 조건(감면기준)?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부동산 취득세를 매매 가격의 1~3%를 일괄 부과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취득세가 1%라고 하더라도 집값이 3억 원이면 취득세는 300만 원 정도를 내야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

         
     
 
  
     

주택취득세 감면 소득요건 완화?

     
                    

생애최초 주택 취득 시, 종전에는 부부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이고, 취득하는 주택의 가격이 4억 원 이하(비수도권의 경우 3억 원)일 경우 주택 가격 1억 5천만 원 이하는 100%, 1억 5천만원 초과 4억원 이하는 50%의 감면율을 적용하되 200만원 한도로 취득세를 감면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