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제천시 수산면 근로자 여러분, 주목해 주세요.

2024년 6월에 반기별 근로장려금이 일괄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노동 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정부에서 정례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고 신청 기한에 맞춰 서류를 마련하세요.

신청 자격

– 제천시 수산면에 주소를 둔 사업장

– 사업장 등록일 기준 6개월 이상 영업하는 사업장

– 사업장 소재지에 1년 이상 거주하고 근무하는 노동자

– 근무일은 180일 이상, 장애인 근로자 및 장기 근속 근로자는 120일 이상

지급 금액

– 임금규모와 근무날짜에 따라 최대 1,500,000원

신청 기한

– 서류 신청 날짜: 추후 공지

근로장려금 신청 및 상세 정보는 제천시청 또는 수산면 사무소에 연락하세요.

수산면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일 안내

수산면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일 공지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에서는 근로장려금6월에 반기별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한 분께 지급됩니다.

  • 수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거주하는 자
  • 취업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자
  • 과거 6개월 동안 소득세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은 자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소득종사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은 수산면사무소 홈페이지나 전화 문의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산면은 농촌지역의 근로장려를 위해 이러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지급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 및 신청 절차 안내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 및 신청 절차 공지

제천시 수산면에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수령 자격과 신청 절차에 대한 상세 공지입니다. 자격 조건, 신청 방법, 지급 금액 등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천시 수산면 근로장려금 지급 자격 및 금액
구분 자격 조건 금액
근로장려금 1급 – 차상위 직급 이상 근속 6개월 이상
– 근태 상벌제 적용 없음
– 봉급 액면 상한 미달
100만 원
근로장려금 2급 – 일반직 근속 6개월 이상
– 근태 상벌제 적용 없음
– 봉급 액면 상한 미달
80만 원
근로장려금 3급 – 노임직 근속 1년 이상
– 근태 상벌제 적용 없음
– 봉급 액면 상한 미달
60만 원
근로장려금 4급 – 파견근로자 근속 6개월 이상
– 근태 상벌제 적용 없음
– 봉급 액면 상한 미달
50만 원

신청 날짜 및 방법 등 상세 신청 절차에 대해서는 제천시 수산면 사무소(☎ 043-520-8111)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면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수산면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노동은 예술의 근본 원칙이며 모든 위대한 예술은 결국 노동의 산물이다.
– 존 러스킨, 영국 예술 평론가


근로장려금 지급 체계

지급 대상: 제천시 수산면에 거주하며, 수산면 농어촌 근로복지사업에 등록한 자
근로기간: 최소 6개월 이상 근로
지급 횟수: 정기 반기제 (매년 6월과 12월)
지급 방법: 계좌 이체

  • 근로장려금
  • 정기 반기 지급
  • 지급 일자

지급 금액

지급 금액은 근로한 시간에 따라 달라짐
기준 근로시간: 하루 평균 4시간 이상 근로
기준 금액: 1일 평균 3만 원
총 지급 금액: 기준 근로시간 X 기준 금액 X 근로 일수

  • 근로 시간
  • 기준 근로 시간
  • 기준 금액

신청 방법

신청 기관: 제천시 수산면사무소 (수산면 면소재지)
신청 기간: 근로장려금 지급 예정일 15일 전부터 15일 간
필요 서류: 근로장려금 신청서 (수산면지역개발공사에서 제공)

  • 신청 기관
  • 신청 날짜
  • 필요 서류

조건

수산면에 6개월 이상 거주
정해진 근로시간 이상 근로
농어촌 근로복지사업에 등록
직업훈련 과정 참여

  • 거주 날짜
  • 근로 시간
  • 등록

지식인이란 위대한 것을 일으킬 능력이나 욕망이 없는 사람들이다.
– 버트랜드 러셀, 영국 철학자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기간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날짜

근로장려금 지급일

  1. 6월: 직전 연도 근로소득 신고를 연간 150만 원 이상 신고한 근로자
  2. 12월: 당해 연도 납세신고 기준 연간 150만 원 이상 신고한 근로자

6월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직전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간 신고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이상인 어린이, 장애인, 저소득 근로자

금액: 20만 ~ 100만 원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 당해 연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납세신고 기준 연간 신고 근로소득금액 150만 원 이상인 근로자

금액: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 신청

  1. 지원 기관: 세무서 또는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
  2. 신청 날짜: 6월 및 12월 지급일전 약 1개월 간
  3. 신청 방식: 방문 신청, 전자신고

6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기관: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식: 전자신고 또는 방문신청

12월 지급 근로장려금 신청

신청 기관: 세무서와 국세청 홈택스

신청 방식: 전자신고

조건 및 금액

  1. 연간 근로소득 총 150만 원 이상
  2. 취득자격증명서: 저소득 근로자 기준 연소득 증명, 장애인 근로자 기준 장애등급 공개증명, 육아휴직 기준 출산신고증 등 필요
  3. 금액: 수령자의 소득 및 자녀 유무에 따라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까지
수산면 근로장려금 문의처 안내

수산면 근로장려금 연락처 공지

수산면 근로장려금 반기별 지급일 공지

수산면 근로장려금의 반기별 지급일은 6월과 12월입니다. 납부 대상자 명단을 확인하신 후, 지급일이 지나도 정상적으로 입금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수산면으로 연락해주세요.

수산면 근로장려금은 반기별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 및 신청 절차 공지

수산면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수산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내인 근로자여야 합니다. 신청은 해당 반기 지급일 2개월 전까지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수산면 근로장려금은 수산면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연 소득 3,000만 원 이내인 근로자가 받을 수 있습니다.


수산면 근로장려금 금액 확인

수산면 근로장려금 금액은 지역 생활비와 근로자 소득을 보정하여 매년 조정됩니다. 2024년 기준 금액은 450,000원입니다.

2024년 수산면 근로장려금 금액은 450,000원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일 및 신청날짜

2024년 수산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15일이며, 신청날짜은 4월 1일 ~ 6월 14일까지입니다.

2024년 수산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6월 15일이며, 신청날짜은 4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입니다.


수산면 근로장려금 연락처 공지

수산면 근로장려금에 관한 연락 내용은 수산면 주민센터(043-683-004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면 근로장려금 연락는 수산면 주민센터(043-683-0044)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충청북도 제천시 수산면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제천시 수산면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에 정기 반기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청은 수산면사무소를 통해 신청하며,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신청 공지는 수산면 홈페이지나 직원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수산면 지역 내 기업이나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하고, 근로계약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세금 납부와 사회보험 가입 등의 조건도 갖추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근로장려금 금액은 2023년 기준으로 30만 원입니다.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정보는 관련 기관에 연락 바랍니다.

Q.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A. 네, 외국인 근로자도 수산면에서 6개월 이상 근속하고 납세 및 사회보험 가입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