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거주하시는 근로자 여러분께,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공지와 신청 방법을 알려제공합니다.

2024년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 **추후 공지 예정**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 – 삼척시 신기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며
  • – 직전 1년간 신기면 내 사업장에 근무하고 있으며
  • – 지급일 기준 6개월 이상 근속한 사람

근로장려금 금액:

  • – 6개월 ~ 1년 근속자: 50,000원
  • – 1년 이상 근속자: 70,000원

신기면 근로장려금에 관한 자세한 신청방법과 연락처는 추후 공지알려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있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삼척시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2024년)
강원도 삼척시에서는 2024년 6월에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정기적으로 반기마다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을 통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조건:
삼척시에 거주하며 6개월 이상 근로한 만 18세 이상의 근로자이며, 국민연금 가입한 자, 즉근로보험 적용 근로자로서 소득세 과세 표준액이 6,000만 원 미만인 자

지급 금액:
소득에 따라 지급 금액이 다릅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삼척시청에 연락하실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를 받은 날짜은 근로 기한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한정된 범위 내에서 근로장려금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은 지급일 1개월 전까지입니다.
  • 자세한 신청 방법과 자격 조건에 대해서는 삼척시청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척시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2024년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
구분 신청 날짜 지급 날짜 지급 금액 지급 대상
1기 3월 8일 ~ 4월 28일 6월 5일 6개월 분 1인당 25,000원
2기 6월 7일 ~ 7월 31일 12월 5일 6개월 분 1인당 25,000원

신청 및 지급 일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신청 날짜 전에 공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기면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

신기면 근로장려금 신청 공지

“노동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 마틴 루터 킹 주니어

신기면 근로장려금 목적


  • 근로자의 근로 의욕 고취
  • 지역 경제 활성화
  • 복지 증진

신기면 근로장려금은 신기면 내 사업장에 근속하고 있는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며,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신기면 근로장려금 조건


“진정한 성공은 가치와 헌신에서 비롯된다.”

– 라이 캐리

1. 신청 자격

– 신기면 내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속한 근로자
– 근무 태도와 업무 수행 능력이 우수한 근로자

2. 사업장 요건

– 신기면 내 사업자 등록을 완료한 사업장
– 근로자 보험 적용 대상 기업
– 파업, 폐업 중이지 않은 사업장


신기면 근로장려금 금액


“금전적인 보상보다 중요한 것은 성취감입니다.”

– 나폴레옹 보나파르트

1. 정기 지급

– 6월과 12월에 각각 200,000원씩 지급

2. 연말 지급

– 연말에 100,000원씩 지급


신기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인생의 진정한 목표는 돈이 아니라 가치이다.”

– 앨버트 아인슈타인

  • 신기면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받아 작성
  • 작성된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사업장을 통해 신기면 사무소로 제출
  • 신기면 사무소에서 신청서와 서류를 검토하여 지급 결정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 확인

근로장려금 수령 자격 확인

신청 자격

  1. 삼척시 신기면에 등록된 주민으로, 본인 또는 배우자가 3월 1일 현재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2.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최소 4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3. 조세 미납이나 체납 전력이 없어야 합니다.

근로 소득

급여, 사업 소득, 자영업 소득, 농림어가 소득 등 재산 소득을 제외한 모든 근로 소득이 포함됩니다.

주부 등 근로 소득이 없는 경우 배우자의 근로 소득을 합산할 수 있습니다.

세금 관련

신기면 납세자이면서 지난해 12월 31일 이전에 조세를 모두 납부했어야 하며, 체납 전력이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체납 내역이 있는 경우, 체납금을 완납해야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1. 인터넷 신청: 삼척시 홈페이지(https://www.samcheok.go.kr)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하고 기입한 후 제출
  2. 직접 방문 신청: 신기면사무소(033-573-0141)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받고 기입한 후 제출
  3. 우편 신청: 신청서에 필요한 서류를 동봉하여 우편으로 제출(우편번호: 260-875)

필요 서류

주민등록초본(본인 및 배우자), 근로소득증명서, 납부증명서(또는 예금계좌 통장 사본

신청 기한

2024년 6월 1일 ~ 28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마감일인 6월 28일까지 신청서 제출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근로장려금 수령이 불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금액

수령 금액은 개인의 근로 소득에 따라 결정되며, 세금 공제 후 근로 소득의 5%를 근로장려금으로 지급합니다.

수령 금액은 최대 500,000원까지 가능하며, 최소 50,000원 이상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 30일에 납세자의 예금계좌로 입금될 예정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산정 공식

근로장려금 금액 = (과세 근로소득 * 5%) – 세금 공제액

주요 유의 사항

임금소득으로 신고한 근로소득만을 합산하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스마트근로소득공제는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과세 근로소득 100,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근로 소득의 1%가 근로장려금으로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안내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 공지

삼척시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지급된다.

  • 저소득층: 1인당 최대 120만 원
  • 중소득층: 1인당 최대 80만 원
  • 근로소득세 경감 대상자: 개인 소득세 납부액의 50%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매년 조정될 수 있으므로, 가장 최신 정보는 삼척시 홈페이지 또는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신 정보는 삼척시 홈페이지를 참조하실 수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 근로장려금 6월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2024년 6월 말경 지급

Q.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 신기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으며, 근로소득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이어야 합니다. 자격조건에 맞는지 확인하려면 신기면에 연락 연락하세요.

Q.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A. 일반적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은 해당 년도 근로소득 신고와 함께 신청합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신기면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확인하세요.

Q.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어떻게 결정하나요?

A. 근로장려금 금액은 납부한 지방소득세와 감면받은 세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자세한 금액 계산 방법은 신기면 근로장려금 조례를 참고하시거나 직원에게 연락하세요.

Q. 근로장려금은 매월 지급되나요?

A. 아니요. 근로장려금은 반기마다(6월, 12월 말경)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