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혜택 총정리
저공해차량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거나 아예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을 의미합니다. 대기 환경 보호를 위해 정부는 저공해차량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차량의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종, 2종, 3종으로 구분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 제공되는 혜택은 차이가 있으며, 이 글에서는 저공해차량의 등급별 혜택과 관련 제도 변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저공해차량 등급별 분류
1종 저공해차량
1종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차량으로, 전기차, 수소차, 태양광차 등이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아이오닉5와 네트워크의 넥쏘가 1종 저공해차량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차량들은 배출가스가 없거나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낮아, 대기 질改善에 크게 기여합니다.
1종 차량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서울시에서는 전기차 구매 시 최대 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구매 장려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들 차량은 공영주차장에서 5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어, 주차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혜택 항목 | 저공해차량 1종 |
---|---|
차량 구매 시 보조금 | 최대 800만원 지원 |
공영주차장 할인 |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 100% 면제 |
공항 주차장 할인 | 50% 할인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50% 할인 (2024년 말까지) |
2종 저공해차량
2종 저공해차량은 오염물질의 배출이 기준 이하로 적은 차량으로,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전기와 연료를 병행하여 사용하여 대기오염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예를 들어, 토요타의 프리우스나 현대의 아이온EV 등이 2종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됩니다.
2종 저공해차량은 1종 차량보다 혜택이 적지만, 여전히 공영주차장과 공항 주차장에서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차량들은 대중교통과 혼재하여 주행할 때 대기질 개선에 기여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혜택은 제공되지 않으며,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기준이 점차 강화되고 있습니다.
혜택 항목 | 저공해차량 2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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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할인 | 50% 할인 |
공항 주차장 할인 | 50% 할인 |
서울 혼잡 통행료 | 100% 면제 |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 제외 |
3종 저공해차량
3종 저공해차량은 가솔린, LPG, CNG 차량 중 일부가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현대의 그랜저 2.4 GDI(휘발유), 쏘나타 2.0 LPI(LPG) 등이 있습니다. 이 차량들은 저공해차량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오염물질을 더 많이 배출하지만, 여전히 환경 보호에 기여합니다.
3종 차량들은 저공해차량으로 등록되면 일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나, 앞서 설명한 1종이나 2종 차량에 비해 혜택이 제한적입니다. 이들 차량은 주로 도시 내에서 운행되며, 2024년부터의 제도 변화로 인해 저공해차량으로서의 혜택이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혜택 항목 | 저공해차량 3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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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할인 | 30~50% 할인 |
공항 주차장 할인 | 20~30% 할인 |
세금 감면 혜택 | 개별소비세 및 취득세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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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등록 및 관리
저공해차량 조회 방법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배출가스 인증번호를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차량의 엔진 후드나 본네트에 부착된 배출가스 인증번호의 일곱 번째 숫자가 1, 2, 3이라면 저공해차량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차량등록번호나 차대번호를 입력하여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는 간편하고 빠른 방법으로, 많은 차량 소유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저공해차량 여부를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으니, 자신의 차량이 무엇인지 확실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할 경우, 차량 등록 기관에 문의하여 보다 구체적인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등록 방법
저공해차량 등록은 차량의 연식에 따라 다르게 진행됩니다. 2018년 이전에 출고된 차량의 경우,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해당 지자체에 제출하면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018년 이후 출고된 차량의 경우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 지참하여 차량등록소나 구청에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 등록 시기와 방법을 잘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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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혜택 변화
현재 저공해차량으로 분류되는 차량은 전기차, 수소차뿐만 아니라 하이브리드, LPG, 가솔린 차량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3종은 혜택에서 제외될 예정이며, 2025~2026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2종)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 대기오염물질을 거의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만이 혜택을 받는 무공해차량으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저공해차량 구매를 고려하고 있다면, 향후 제도 변화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확인하고, 최신 혜택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 보호는 물론 경제적인 이점도 누릴 수 있는 저공해차량의 구매는 선택이 아닌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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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저공해차량은 환경 보호와 경제적인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차량입니다. 저공해차량으로 등록하면 공영주차장 할인, 혼잡 통행료 감면, 세금 혜택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LPG와 가솔린 차량 소유자도 저공해차량에 해당될 수 있으니, 저공해차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므로 차량 구매 시 이를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늦기 전에 자신에게 맞는 저공해차량을 찾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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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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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차량 1종과 2종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저공해차량 1종은 오염물질을 전혀 배출하지 않는 전기차와 수소차로, 현대 아이오닉5와 넥쏘가 이에 해당합니다. 반면, 2종 저공해차량은 하이브리드 및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으로, 오염물질을 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차량이다.
저공해차량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차량 등록은 차량의 연식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2018년 이전 출고 차량은 저공해차량 증명서를 발급받아 지자체에 제출해야 하고, 2018년 이후 출고 차량은 신분증과 차량등록증만으로 스티커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저공해차량의 주차장 할인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저공해차량 1종과 2종은 전국 공영주차장 및 공항 주차장에서 50% 할인을 받습니다. 저공해차량 3종은 공영주차장에서 30~50%의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저공해차량 3종 혜택은 2024년 이후에도 유지되나요?
2024년부터 저공해차량 3종에 대한 혜택은 점차 축소될 예정이며, 2025~2026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도 저공해차량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항상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공해차량 1종, 2종, 3종 혜택 완벽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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