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안녕하세요.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에서 근로장려금 수령 가능성이 있으신 분들에게 알려제공합니다. 반기별 지급되는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6월입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 주민들에게 경제적 지원을 목적으로 지급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고자 하는 분은 자세한 조건과 신청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블로그는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근로장려금에 관한 방법을 제공합니다. 지급일자, 신청 절차, 조건, 금액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을 원활하게 진행해보세요.
구체적인 정보와 최신 소식은 공식적인 발표 사항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및 금액 확인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에서는 6월을 정기 근로장려금 반기 지급일로 정하고 있으며, 생활의 안정을 위한 보조 및 인력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제주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신청날짜은 6월 1일부터 30일까지입니다. 지급금액은 최대 100만 원으로, 세부적인 조건과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이상 제주시 외도동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등록된 사람
- 지난 6개월간 160시간 이상 근로한 사람
- 균등 분배 원칙에 의해 한 가구당 1인만 지급(같은 가구에 2인 이상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가구 내에서 연장 근로자부터 우선 분배)
지급 기한은 신청서 제출 후 심사를 거쳐 6월 말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시 홈페이지(www.jejus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거 지급 실적과 지급 내역 조회
과거 지급된 근로장려금 실적과 지급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날짜과 조건을 입력하여 검색하세요.
신청일 | 지급일 | 금액 | 과세여부 | 지급상태 |
---|---|---|---|---|
2023년 8월 1일 | 2023년 10월 1일 | 100,000원 | 과세 | 완료 |
2024년 1월 15일 | 2024년 3월 1일 | 150,000원 | 과세 | 대기 |
2024년 4월 10일 | 2024년 6월 1일 | 200,000원 | 면세 | 지급 |
2024년 7월 1일 | 2024년 9월 1일 | 250,000원 | 면세 | 미지급 |
과거 지급 실적과 지급 내역은 신청 내역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지급 상태가 완료된 경우, 환불 또는 세액 공제 등의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관에 연락하세요.
신청 방법과 필요 서류 공지
신청은 세심하게 진행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수 서류에 잘못이 있는 경우 처리 지연이 생길 수 있습니다. – 제주도 근로장려금 공지 센터
신청 기한
- 반기 지급일: 6월 30일
- 매월 15일까지 신청 가능
- 신청 기한 지나면 다음 기수로 처리
신청 기한은 반기마다 6월 30일이며, 매월 15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치면 다음 기수로 처리되므로 유의하세요.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자 신청: 제주도 근로장려금 공지 센터 홈페이지(https://welfaresupport.jeju.go.kr)
- 방문 신청: 제주도 내 각 시/군/읍/면 사무소 또는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센터
- 우편 신청: (우)630-959 제주시 외도동 1170 제주도 근로장려금 지원센터
전자 신청이 가장 간편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방문 또는 우편 신청도 가능합니다. 우편 신청 시에는 우편번호(630-959)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필요 서류
- 근로계약서
-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 은행통장 사본(지급받을 계좌)
근로계약서는 제주도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사실상 종사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입니다. 신분증은 신청자의 신원 확인에 사용되며, 은행통장 사본은 지급할 근로장려금 입금처입니다.
심사 기준
제주도 근로장려금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내 사업장에서 근로
- 당해 지원 날짜 동안 30일 이상 근로
- 전일 근로자 월 평균 임금이 최저임금 60% 이상
해당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이 인정됩니다.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 산업 종사자: 매월 150,000원
- 관광산업 종사자: 매월 200,000원
관광산업 종사자는 관광산업 지원법에 따라 지정된 업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를 말합니다.
미지급 분의 연락 및 재신청 공지
온라인 재신청
- 제주도 근로자 지원포털 방문
- 회원가입/로그인 후 미지급 내역 확인
- 추천면접일 기준 10일까지 재신청 가능
미지급 사유
미지급 분 대상자 선정에 미비점 발생 시 배제될 수 있음
미지급 사유 уточнить은 방문 또는 전화 연락 확인 가능
재신청 후 처리
재신청 후 3~7일 이내 재검토 완료
재검토 결과,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10일 이내 지급
직접 방문 연락
- 제주시 근로장려금 과 방문
- 주소: 제주시 외도 2동 제주푸드밸리 산업진흥원
- 전화: 064-742-7412
카카오톡 또는 제주시 홈페이지 연락도 가능
방문 시 근로장려금 신청서 1부 지참 또는 미리 출력 후 제출
개인정보 확인 후 지급일에 관해 공지
추가 지원 및 지원 프로그램 소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고용지원센터, 창업 지원 프로그램, 교육 훈련 등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충원 가능한 일자리 내용을 검색하고 취업 관련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취업과 경제 활동 확대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Q.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제주도 제주시 외도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은 2024년 6월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몇 달에 한 번씩 지급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정기적으로 반기마다 지급됩니다. 즉,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은 언제인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은 일반적으로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하나요?
A.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외도동 주민이어야 함
– 사업장 소재지가 외도동에 있어야 함
– 근로계약서에 근무기간이 30일 이상 기재되어 있어야 함
–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일 기준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함
Q. 근로장려금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근로장려금 금액은 근로날짜과 근로급여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 1년 미만 근로자: 근로급여×근로일수/365일 × 0.5%
– 1년 이상 근로자: 근로급여×근로일수/365일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