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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장려금 지급 대상 제외 사례 | 어떤 경우에 못 받나요?
자녀장려금은 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일부 조건에 따라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소득, 재산, 가족관계 등의 이유로 자녀장려금 지급이 불가한 대표 사례들을 정리했습니다. 지금 바로 확인하고 대상 여부를 체크하세요.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게 지급되는 제도로, 아동 1인당 최대 8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경우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1. 부양 자녀가 없는 경우: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신청 자격이 없습니다.
- 2. 재산 요건 초과: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연간 총소득 초과: 홑벌이 가구는 4,0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4,500만 원 초과 시 신청 불가합니다.
- 4. 외국인 부모: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경우 원칙적으로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단, 일부 예외는 존재합니다.
- 5. 자녀 국적이 외국인: 부양 자녀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닐 경우에도 제외됩니다.
- 6. 거주요건 미충족: 과세기간 동안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또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따로 살더라도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맞벌이 가구로 분류되며, 소득합산 기준에 따라 탈락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구분 | 제외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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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 없음 | 만 18세 미만 자녀가 없는 경우 |
재산 초과 | 2억 원 초과 재산 보유 |
소득 초과 | 연간 총소득 기준 초과 |
국적 요건 불충족 | 신청자 또는 자녀가 외국 국적 |
요약하자면, 자녀장려금은 단순히 자녀가 있다고 해서 자동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산, 소득, 국적 등 다양한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그 중 하나라도 벗어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특히 재산과 소득 기준은 매년 기준이 바뀔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국세청 홈택스에서 최신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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