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노은1동 주민 여러분께 공지해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신청 조건 및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24년
신청 날짜: 3월 ~ 5월 2024년
신청 방법: 노은1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동 사무실에 문의)
-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주민
- 철, 전기, 정보통신, 운수, 금융, 보험, 부동산,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
- 지난 6개월 간 150시간 이상 근무
- 소득이 프리메터 연간 평균 소득 기준의 75% 이하
- 한 달 근로소득의 3% (최대 200,000원)
-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한 달 근로소득의 1.5% (최대 100,000원)
노은1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면 근실하게 일하시는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 및 금액 확인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전시의 복지 혜택으로, 수령 조건과 금액을 확인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6개월 이상(최소 180일) 유성구 노은1동에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며, 근로지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영업자 등 정규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금액은 연령과 근속 날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60세 이상은 70만 원, 40세에서 59세까지는 60만 원, 18세에서 39세까지는 50만 원을
- 반기마다 2
회 분할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급일 1개월 전부터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자 신청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소중한 지원금이므로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지 하루 빨리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연락 사항이 있으시면 유성구 노은1동 주민자치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은1동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공지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6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는 주민
**지급 금액**
– 연간 50만 원 (반기 지급 시 25만 원)
**신청 기간**
지정된 신청 기간
1차 (1월~6월 분): 매년 3월 1일 ~ 7월 31일
2차 (7월~12월 분): 매년 9월 1일 ~ 1월 31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유성구 홈페이지 (https://www.yuseong.go.kr) – 주민자치 – 복지지원 – 근로장려금 신청
– 방문 신청: 노은1동 주민센터 (대전시 유성구 노은로 221, 2층)
**신청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근로 소득 증명서(근로소득금액확인서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발급내역서)
– 통장사본(입금 계좌 확인용)
**참고 사항**
–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소득에 대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노은1동 주민센터 복지지원과 (042-860-7031)
이상으로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은1동 주민센터 또는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6월 지급분 일정 공지
“시간이라는 것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가장 어두울때 가장 밝은 불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 제임스 디드로트
지급 일정
- 공지서 발송일자: 2024년 5월 20일 (월)
- 정기 반기 지급일: 2024년 6월
- 지급 예정일: 2024년 6월 말
신청 자격
“노동력 활용은 성공적인 삶의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 로버트 F. 케네디
-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거주자
- 직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만 18세 이상 근로자
- 지난 6개월 동안 근속일당 근로소득액이 “인당 최저임금” x 0.75 이내인 근로자
신청 절차
“지원하면 힘든 세상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힘든 세상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 알 수 없는 저자
- 2024년 5월 22일 (수) 받는 사람에게 도착한 날까지 수신자 확인 후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필요 서류”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여 제출 (위탁 신청 불가)
- 제출 장소: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주민센터 1층 복지과 근로복지실
지급 금액
“성공은 도전과 헌신, 그리고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 우즈워스 경
- 지급 대상자: 623명 (예상)
- 지급 금액: 1인당 100만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