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유성구 노은1동 주민 여러분께 공지해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과 신청 조건 및 금액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2024년

신청 날짜: 3월 ~ 5월 2024년
신청 방법: 노은1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자세한 사항은 동 사무실에 문의)

  •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주민
  • 철, 전기, 정보통신, 운수, 금융, 보험, 부동산, 건설, 제조업, 서비스업 종사자
  • 지난 6개월 간 150시간 이상 근무
  • 소득이 프리메터 연간 평균 소득 기준의 75% 이하
  • 한 달 근로소득의 3% (최대 200,000원)
  • 아르바이트 근로자는 한 달 근로소득의 1.5% (최대 100,000원)

노은1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더 자세한 정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근면 근실하게 일하시는 분들께 작은 보탬이 되길 기원합니다.

- 근로장려금 수령 요건 및 금액 확인

–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 및 금액 확인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대전시의 복지 혜택으로, 수령 조건과 금액을 확인하여 적극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려면 6개월 이상(최소 180일) 유성구 노은1동에 주소를 등록하고 거주하며, 근로지가 대전시에 소재하고 있어야 합니다. 근로형태는 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자영업자 등 정규 노동자라면 모두 적용됩니다.

금액은 연령과 근속 날짜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60세 이상은 70만 원, 40세에서 59세까지는 60만 원, 18세에서 39세까지는 50만 원

  • 반기마다 2
  • 회 분할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지급일 1개월 전부터 담당자에게 방문 또는 전자 신청을 통해 실시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증
  • 근로소득증명서
  • 임대차계약서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자에게 소중한 지원금이므로 수령 조건을 충족하는지 하루 빨리 확인하고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이나 연락 사항이 있으시면 유성구 노은1동 주민자치센터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노은1동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 노은1동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공지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해 안내합니다. 근로장려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자격 요건과 신청 절차를 자세히 확인하세요.

**신청 자격**

–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18세 이상 주민
– 해당 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
– 6개월 이상 근로 소득이 있는 주민

**지급 금액**

– 연간 50만 원 (반기 지급 시 25만 원)

**신청 기간**

지정된 신청 기간
1차 (1월~6월 분): 매년 3월 1일 ~ 7월 31일
2차 (7월~12월 분): 매년 9월 1일 ~ 1월 31일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유성구 홈페이지 (https://www.yuseong.go.kr) – 주민자치 – 복지지원 – 근로장려금 신청
– 방문 신청: 노은1동 주민센터 (대전시 유성구 노은로 221, 2층)

**신청 시 제출 서류**

– 주민등록초본
– 근로 소득 증명서(근로소득금액확인서 또는 소득세 세액공제신청서 발급내역서)
– 통장사본(입금 계좌 확인용)

**참고 사항**

–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근로한 소득에 대해 지급됩니다.
– 신청 기간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부정한 서류를 제출하거나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노은1동 주민센터 복지지원과 (042-860-7031)

이상으로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를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은1동 주민센터 또는 유성구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 6월 지급분 일정 공지

– 6월 지급분 일정 공지

“시간이라는 것은 밤하늘의 별과 같아서 가장 어두울때 가장 밝은 불빛을 발하기도 합니다.” – 제임스 디드로트


지급 일정

  • 공지서 발송일자: 2024년 5월 20일 (월)
  • 정기 반기 지급일: 2024년 6월
  • 지급 예정일: 2024년 6월 말

신청 자격

“노동력 활용은 성공적인 삶의 필수적인 열쇠입니다.” – 로버트 F. 케네디

  •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거주자
  • 직장에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만 18세 이상 근로자
  • 지난 6개월 동안 근속일당 근로소득액이 “인당 최저임금” x 0.75 이내인 근로자

신청 절차

“지원하면 힘든 세상에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신청 마감일이 지나면 힘든 세상에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 알 수 없는 저자

  • 2024년 5월 22일 (수) 받는 사람에게 도착한 날까지 수신자 확인 후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필요 서류” 신청자 본인이 방문하여 제출 (위탁 신청 불가)
  • 제출 장소: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주민센터 1층 복지과 근로복지실

지급 금액

“성공은 도전과 헌신, 그리고 목표를 향한 끊임없는 노력의 결과입니다.” – 우즈워스 경

  • 지급 대상자: 623명 (예상)
  • 지급 금액: 1인당 100만 원

-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활용법

–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활용법

근로소득세란?

  1. 근로자의 근로대가로 지급받는 임금, 상여, 보너스 등의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소득의 일정 금액을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해 소득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2.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를 받으면 납부할 소득세가 줄어들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되는 소득은 근로대가에 한하며, 다음 소득은 제외됩니다.

  1. 계산서 맞선 대가
  2. 국외 소원지에서 근로하여 획득한 소득
  3. 임대료, 이자소득 등 소득세 별도납부대상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이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근로소득을 취득하고 있는 사람
  2. 내국소득세 신고 의무자
  3. 근로소득 세액공제를 선택한 사람

근로소득세 공제의 한도

  1.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한도액은 연 1,700만 원이며, 세월별로 분할 적용됩니다(월 141만 6천 원).
  2. 소득이 1,700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한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사용법

  1. 근로소득세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기세액신고서종합소득세 신고서근로소득세액공제 선택 신고를 해야 합니다.
  2. 신고시에는 표준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고, 연말정산을 하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기타

  1. 근로소득 중 전환소득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자가퇴직연금 등으로 받는 소득은 퇴직소득으로 구분되므로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3. 더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나 세무사무소에 연락하세요.
-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묻는질문

–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묻는질문

–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 및 금액 확인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은 지난 1년간 해당 동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1인당 연 1,000만 원,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대상입니다. 금액은 기혼자 30만 원, 미혼자 15만 원으로, 6월에 지급됩니다.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은 지난 1년간 해당 동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1인당 연 1,000만 원,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200만 원 이하인 근로자입니다.”


– 노은1동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공지

노은1동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전시 구민서비스센터 또는 노은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접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신청서, 근로소득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노은1동 근로장려금 신청은 대전시 구민서비스센터 또는 노은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6월 지급분 일정 공지

노은1동 6월 근로장려금 지급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 기간: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 지급 일자: 2024년 6월 20일

“노은1동 6월 근로장려금 신청 날짜은 2024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은 2024년 6월 20일입니다.”


–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활용법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는 근로소득 중 일부를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하여 세금을 줄이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혼자 30만 원, 미혼자 15만 원 전액이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대상이 됩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근로장려금 기혼자 30만 원, 미혼자 15만 원 전액이 비과세 근로소득 공제 대상입니다.”


– 근로장려금 관련 자주묻는질문

Q: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 근로소득의 범위는 무엇인가요?

A: 지난 1년간 해당 동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1인당 연 1,000만 원,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200만 원 이하입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서, 근로소득 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과세 소득인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장려금은 비과세 소득입니다.

Q: 근로장려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나요?

A:네, 노은1동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이 가능한 근로소득의 범위는 지난 1년간 해당 동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1인당 연 1,000만 원, 2인 이상 가구일 경우 1,200만 원 이하입니다.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에서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이 지역의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은 6월입니다.

Q.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날짜은 얼마나 되나요?

A. 신청 날짜은 일반적으로 4월 중순부터 5월 말까지입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전시 유성구 노은1동에서 6개월 이상 거주
  • 만 45세 이상(1978년 sinh년 이전)
  • 고용보험 가입날짜이 1년(일년 전 1월 1일~신청 시점) 이상
  • 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취업

Q.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소득수준에 따라 금액이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구청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신청서는 관할 구청에서 받거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한 후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필요한 증명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또는 주민등록증
  • 소득증명서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장애인증명서(장애인의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