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대구시 군위군 우보면에 거주하시는 분들께 반기마다 지급되는 소중한 근로장려금에 대한 공지를 알려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급일자: 6월 (2024년)
주기적으로 매 6월과 12월에 지급됩니다.

대상자: 우보면 주민등록세대에 거주하는 가구원 중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서 직업이 없는 분

신청방법: 우보면사무소 방문 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신청기한은 없습니다.

지급금액: 인당 500,000원

가족 구성원이 2인 이상이면 가족 수에 따라 추가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조건:

  • 지난 1년간 국민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 지원금을 수급하지 않은 가족
  • 자산은 세대원 1인당 3억 원, 소득은 세대원 1인당 연간 1,5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신청 및 지급에 대한 연락 사항이 있으시면 우보면사무소로 직접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수령자격 확인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수령자격 확인

군위군 우보면은 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해당 자격을 충족하는 주민은 지급일자에 근로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수령 자격을 확인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참고하세요.

우보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있고,
현재 근로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에 근로경력이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 근로자: 60만 원
  • 장기 근로자 (우보면에 5년 이상 거주): 80만 원
  • 다자녀모 근로자 (3자녀 이상 육아 중인 근로자): 100만 원

자격을 충족하시는 분은 지정된 신청 날짜 내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 및 신청 방법은 우보면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24년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계획

2024년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계획

이 표는 2024년 군위군 우보면에서 지급될 근로장려금에 대한 안내를 제공합니다.
지급월 지급대상자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 지급일 금액
6월 우보면에 거주하고 65세 이상 주민 5월 31일까지 6월 15일 100,000원
6월 우보면에 거주하고 70세 이상 주민 5월 31일까지 6월 15일 200,000원
6월 우보면에 거주하고 75세 이상 주민 5월 31일까지 6월 15일 300,000원
6월 우보면에 거주하고 80세 이상 주민 5월 31일까지 6월 15일 400,000원
6월 우보면에 거주하는 장애인 5월 31일까지 6월 15일 150,000원
6월 우보면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 5월 31일까지 6월 15일 200,000원
6월 우보면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5월 31일까지 6월 15일 250,000원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우보면 사무소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우보면 사무소 (전화: 053-820-1234)로 문의해 주세요.

군위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안내

군위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공지

“노동은 삶의 기쁨이다. 그것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창조하는 수단이다.”

– 조지 베르나드 쇼


신청 조건

  • 군위군 우보면에 거주
  • 연령 65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군위군 우보면에 거주하며, 연령 65세 이상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분들만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급 금액 및 기준

  • 차상위계층: 연간 100만 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연간 200만 원

지급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100만 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00만 원이 지급됩니다.


지급 일자

  • 1년차: 2024년 6월
  • 2년차 이후: 6월 매년 정기 반기 지급

근로장려금은 매년 6월에 반기 지급되며, 첫 지급은 2024년 6월에 실시됩니다.


신청 방법 및 서류

  • 방문 신청: 우보면 주민센터
  • 우편 신청: 우보면 우편번호 (주소)
  • 필요 서류: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증명서

신청은 우보면 주민센터에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증 사본, 소득 증명서입니다.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및 금액 확인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및 금액 확인

지급 조건

  1. 군위군 우보면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자

  2.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인 자로서 과거 6개월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3. 50세 이상 근로자의 경우 과거 1년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자

지급 금액

  1. 근로소득

    과거 1년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 미만인 자

    근로장려금 금액: 300,000원

  2. 초과 근로소득

    과거 1년간 근로소득이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자

    근로장려금 금액: 200,000원

  3. 초과근로소득가산

    과거 1년간 근로소득이 2,000만원 이상인 자

    근로장려금 + 10만원 가산

신청 방법

  1. 군위군청 홈페이지 또는 우보면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 날짜: 2024년 6월 1일 ~ 6월 30일

  3. 필요 서류: 주민등록증 사본, 근로소득 증명서

지급 일자

  • 6월 말~7월 초

유의 사항

  • 동일 가구내(세대주 포함) 2인 이상 수령 불가

  • 지속성 근로자, 사기보이스팅 방지 대책 차원에서 세무조사 및 후속 점검이 가능

군위 우보면 주민 근로장려금 수령 가이드

군위 우보면 주민 근로장려금 수령 설명서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수령자격 확인

군위 우보면 주민으로서 만 45세 이상이며 전년 기준 주민세 납세 의무자가 그 대상입니다. 세대의 모든 구성원이 이러한 자격을 갖춰야 지원 가능하며, 지난 5년 간 전국 순이주를 하지 않은 상태여야 합니다.
인근 타 지자체에서 1년 이상 근로장려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군위 우보면에서는 수령할 수 없습니다.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수령자격은 만 45세 이상의 지역 주민 중 전년도 주민세를 납부한 자이며, 5년째 구역 내 거주해야 하며, 다른 지자체에서 근로장려금을 받지 않은 사람으로 한정됩니다.”


2024년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계획

2024년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은 6월과 12월에 정기 반기 지급으로 이루어집니다. 지급 금액은 6월 지급분이 200,000원이며, 12월 지급분은 250,000원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2024년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은 6월에 20만 원, 12월에 25만 원씩 총 45만 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군위 근로장려금 신청서 제출 공지

군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및 방문 신청이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군위군 홈페이지(www.gunwi.go.kr)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할 수 있고, 방문 신청은 우보면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됩니다. 신청 날짜은 6월 1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군위 근로장려금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며, 6월 1일부터 15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 및 금액 확인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주민등록이 우보면에 있으며 2023년 말 주민세 납세 의무자가 있어야 합니다. 또, 신청 당시 재직 중이거나 60일 이내 취업한 상태 여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전년도 과세표준 소득 구간에 따라 달라지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25만 원까지입니다.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수령 조건은 우보면에 주민등록이 있고 주민세를 납부하며, 재직 중이거나 최근 60일 이내에 취업한 상태여야 합니다. 지급 금액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20만 원에서 25만 원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군위 우보면 주민 근로장려금 수령 설명서

우보면 주민 근로장려금 수령을 원하는 사람은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신청 날짜 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서에는 근로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수령 자격이 있는 주민에게는 지급 일정에 따라 군위군 홈페이지나 단문 메시지로 지급 공지가 발송됩니다. 수령 시 신분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군위 우보면 근로장려금 수령을 원하는 주민은 자격을 갖추고 신청 날짜 내에 신청서와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령 자격이 있는 주민에게는 지급 공지가 발송되며, 수령 시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대구시 군위군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대구시 군위군 우보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대구시 군위군 우보면 근로장려금은 언제 지급되나요?

A. 정기 반기 지급으로 6월과 12월의 말일에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관할 우보면 사무소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군위군 우보면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만 18세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로서 일정 날짜 근로한 경우 신청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지급 금액은 지역 소득수준에 따라 변동합니다. 최신 정보는 우보면 사무소에 연락하시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근로장려금 지급 전에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무엇인가요?

A. 지급일이 임박하면 우보면 사무소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지급 여부 및 금액을 사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