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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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의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6월(2024)입니다. 정기 반기로 지급되며,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한 조건과 금액을 알려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주민에게 지급됩니다.

  • 진주시 지수면 주민이어야 합니다.
  •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방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 자영업 시작 또는 신규 고용 창출을 위해 창업비용이 필요한 경우

근로장려금 금액

근로장려금의 금액은 신청한 유형에 따라 다릅니다.

  • 직업훈련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 500,000원
  • 창업비용 지원: 1,000,000원
  • 신규 고용 창출: 2,000,000원

근로장려금 신청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지수면 행정복지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쉽게 안내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쉽게 공지

경남 진주시 지수면에서는 2024년 6월에 반기 근로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실 경우 먼저 조건을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 현주소가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에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지수면 내 사업자, 기업, 농공단체에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최소 90일 이상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민소득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한 실적이 있어야 합니다.

지급 금액

  • 1인당 금액은 20만 원입니다.

신청 방법

  • 지수면 사무소(055-752-1065)에 전화하여 근로장려금 신청서를 요청합니다.
  • 직접 방문하거나 이메일(gisumyun@jinju.go.kr)로 신청서를 받습니다.
  • 근로장려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주민등록증, 근로소득 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지수면 사무소로 제출합니다.

신청 날짜

2024년 6월 1일 ~ 6월 30일까지입니다. 오류없이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근로소득 납부확인 등을 거쳐 20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수면 사무소(055-752-106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충족 확인 5가지 요령

조건 충족 확인 5가지 요령

조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여 원활한 근로장려금 지원에 대비하세요. 5가지 주의 사항을 알려드립니다.

근로장려금 지원 조건 충족 확인을 위한 5가지 요령
번호 주요 사항 유의점
1 연령 조건 확인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거주 조건 확인 지원 일자 전년 1월 1일부터 해당 지수면에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3 소득 한도 확인 지원 일자 당시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수준 120% 이하여야 합니다.
4 자산 한도 확인 토지나 건물, 차량 등 지원 일자 당시의 순자산가치가 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5 교부세 미납 확인 재산세나 자동차세 등 교부세를 전액 납부했는지 확인하세요.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지원이 불가능하므로, 사전에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급액 산정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지급액 산정 기준 자세히 알아보기

“그대가 뿌린 것은, 결국 그대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 마하트마 간디

지급액 산정 기준


  • 월손실임금액
  • 취업후 경과일수
  • 최저임금

월손실임금액은 취업전 6개월간의 평균 월수입에서 취업후 월수입을 뺀 금액을 말합니다. 취업후 경과일수는 취업 시작일부터 지급일 기준까지 경과된 일수를 말합니다. 최저임금은 2023년 기준으로 시급 9,620원입니다.

지급액 산정 공식


지급액 = 월손실임금액 x (취업후 경과일수/180) x 100% x (최저임금/석식 36,500원)

※ 월손실임금액이 (최저임금 x 석식 36,5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차액만을 지급합니다.

선임근로 경력 여부


선임근로 경력이 있는 경우 지급액 산정 시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선임근로 경력이 1년미만인 경우: 지급액에 70%를 산정
– 선임근로 경력이 1년 이상 3년미만인 경우: 지급액에 80%를 산정
– 선임근로 경력이 3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지급액에 90%를 산정
– 선임근로 경력이 5년 이상인 경우: 지급액에 100%를 산정

지급 방법 및 기한


지급액은 은행이체로 지급되며, 지급 기한은 6월 말일입니다. 예금계좌번호는 지방노동청에 등록한 계좌번호로 지급됩니다.

신청 시 주의 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시 다음 사항에 주의하세요.

– 신청 기한은 취업일로부터 1년 이내입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 시 과세대상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 부실신청 시 근로장려금 지급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반기 지급 일정 정확하게 확인

반기 지급 일정 정확하게 확인

반기 지급 일정

  1. 1차 반기: 2024년 6월 1일 (토) 지급
  2. 2차 반기: 2024년 12월 1일 (일) 지급
  3. 반기 날짜는 일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 다음 첫 번째 평일 지급

근로 장려금 조건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에 거주하는 자

만 18세 이상

지난 1년 간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에 가입

근로 장려금 금액

장려금 수령 대상자에게는 12만 원 기준으로 지급

실근로 일수와 실소득에 따라 일부 차등 지급 가능

지급 금액이나 세부 방법은 지수면사무소(055-763-8214)에 연락

근로 장려금 신청 방법

  1. 2024년 5월 1일 (화) ~ 5월 31일 (목)까지 지수면사무소 방문 신청
  2. 신청서, 근로소득 증명서, 신분증 등 필요 서류 제출
  3. 세부 내용은 지수면사무소에 연락

주의 사항

지급 대상자 자격을 갖추어야 신청 가능

기한 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지급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작성 제출

근로 장려금 지급 내용은 변동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는 지수면사무소에 연락

세금 영향 고려해야 할 점

세금 영향 고려해야 할 점

근로장려금은 소득으로 간주되므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따라서 세금을 고려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실제 금액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금은 지급액과 개인의 세금 브래킷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공제를 통해 세금이 다소 줄어듭니다. 이 공제는 근로소득의 특정 금액을 세금에서 제외시킵니다. 그러나 근로장려금은 연간 최대 공제 금액 내에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은 정상 소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금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근로장려금을 다른 세금 공제와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401(k) 또는 전통 IRA 계좌에 기여하여 세금이 연기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장려금 세금을 연방 세금 신고서에 크레딧(환급)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경상남도 진주시 지수면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은 누구인가요?

A. 근로장려금은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 지수면에서 9개월 이상 등록·근로한 취업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장려금은 지급 대상자의 연간 근로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50만원, 2000만 원 초과 4000만 원 이하인 경우 1인당 100만원, 4000만 원 초과인 경우 1인당 50만원이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신청은 날짜 내에 진주시청 지수면 출장소 또는 지수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 시 주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 근로장려금 지급 시 세금 공제 제한액이 적용되므로 신청 시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허위 신청이나 조건 미충족 시 지급된 근로장려금을 반납해야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해 연락하고 싶은데 어디에 연락하면 되나요?

A. 근로장려금 지급일에 대한 연락는 진주시청 지수면 출장소(☎ 055-745-0204) 또는 진주시 분산행정과(☎ 055-778-1803)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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