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서구 평리4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대구시 서구 평리4동 거주민 여러분께 알립니다.

본 동의 근로장려금이 다음과 같이 2024년 6월에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은 자격을 갖춘 지역 주민에게 지급되는 정기적인 반기 지급금입니다.

신청 기한 내에 제출하시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2023년 12월 31일 현재 평리4동에 거주하고 있어야 함
  • 지난 반기 동안 소득을 창출했거나 실업급여를 받았어야 함
  • 세금을 연체하지 않았어야 함

금액은 자격에 따라 각기 다릅니다.

자세한 정보와 신청 방법은 평리4동사무소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지역 경제 지원에 나서고, 자녀 교육비나 가정 경비에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조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지급 조건 및 신청 절차 공지

으로 시작하고 마무리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 자격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 자격

대구시 서구 평리4동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수령에 대한 자격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
구분 총 근로시간 최저 임금 생계유지 소득 지역 가산율
일반근로자 42시간 초과 최저임금 87% 이상 최저임금 2.5배 이내 일반 지역: 20%
산업집적지역, 택지개발지역, 공단지역: 30%
장애근로자 42시간 초과 최저임금 70% 이상 최저임금 3.0배 이내 장애정도에 따라 20%~30% 가산
청소년 근로자(만 18세~24세) 42시간 초과 최저임금 90% 이상 최저임금 2.8배 이내 일반 지역: 20%
산업집적지역, 택지개발지역, 공단지역: 30%
고령근로자(만 65세 이상) 42시간 초과 최저임금 90% 이상 최저임금 2.8배 이내 일반 지역: 20%
산업집적지역, 택지개발지역, 공단지역: 30%

※ 지역 가산율은 근로자가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적용됩니다.

최신 법령에 따른 지급 금액 변경

최신 법령에 따른 지급 금액 변경

“법은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규정이 복잡할 때 복잡한 문제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더 높다.” – 로널드 코스


지급 금액 변경 사유

2024년에 시행된 근로장려금 관련 최신 법령에 따라 대구시 서구 평리4동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변경은 정부가 저소득 취업자의 복지 증진과 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한 것입니다.

지급 대상자 자격 변경

지급 대상자 자격은 최근 법령에 따라 조정되었습니다. 이제 정규직계약직 근로자이면서, 주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득이 기준 이하인 사람이 지급 대상이 됩니다. 이전에는 자영업자와 비정규직 근로자도 지급 대상에 포함되었지만, 최근 법령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변경된 지급 금액

변경된 지급 금액은 지급 대상자의 평균 임금근무 날짜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지급 금액은 월 50만 원이며, 최대 지급 금액은 월 100만 원입니다. 이전 법령의 최소 지급 금액은 월 30만 원, 최대 지급 금액은 월 50만 원이었습니다.


지원 신청 방법 변경

지원 신청 방법도 변경되었습니다. 이제 지급 대상자는 대구시 서구 평리4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전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했지만, 최근 법령에서는 직접 신청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실효일과 주의 사항

위 변경 사항은 2024년 6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지급 대상자가 되려면 최신 법령에 따라 제정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지급 금액과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구시 서구 평리4동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실효일: 2024년 6월 1일
  • 지급 대상: 정규직/계약직, 주 40시간 이상, 소득 기준 미만
  • 지원 신청: 대구시 서구 평리4동 주민센터 직접 신청
근로복지 센터 문의 및 지원 안내

근로복지 센터 연락 및 지원 공지

1, 근로장려금 신청 공지

  1. 대구시 서구 평리4동 근로자 대상으로 지급되는 정기 반기 근로장려금이 6월에 지급됩니다.
  2. 신청 자격과 방법은 해당 동 주민센터나 근로복지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신청 기한 및 필요 서류에 대해서는 담당 시설에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2, 금액 및 조건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재정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는 근로복지 센터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만 75세 이상 노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에게 각각 약 20만 원과 3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조건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구시 서구 평리4동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연도 6월 1일 기준으로 계속 근로 중이어야 합니다.

3, 연락 및 지원 공지

  1. 구체적인 연락 사항이나 지원이 필요하신 경우 평리4동 주민센터(053-705-2403) 또는 근로복지 센터(053-705-2404)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 직접 방문 외에도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 및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근로복지 센터에서는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지원 사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지급 조건 및 신청 절차 공지

대구시 서구 평리4동 근로장려금규정된 자격을 충족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면 지급되는 일종의 지원금입니다. 신청 절차는 지역 근로복지 센터에서 제공하는 공지서를 참고하거나 센터 직원에게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 자격

근로장려금 수령 대상자는 정규직 또는 비정규직에 근무하는 만 15세 이상 근로자입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소득 기준 및 자격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자세한 자격 조건은 근로복지 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령에 따른 지급 금액 변경

2024년 1월부터 최신 법령에 따라 근로장려금 지급 금액이 조정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직종 및 근로 시간에 따라 다르므로 근로복지 센터에 문의하여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복지 센터 연락 및 지원 공지

근로장려금 관련 연락와 지원을 받으려면 대구시 서구 평화로35길 29 평화빌딩에 위치한 대구시 서구 평리4동 근로복지 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053-000-0000으로 전화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센터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것입니다.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 소개

대구시 서구 평리4동 근로복지 센터에서는 근로장려금 외에도 다양한 고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에는 취업 상담, 직업 훈련, 취업 연계 등이 포함되며, 실업자, 재취업자, 취업 준비자가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근로복지 센터에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대구시 서구 평리4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대구시 서구 평리4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에 대해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평리4동에서는 근로장려금을 언제 지급하나요?

A. 2024년 6월 말에 정기 반기로 지급됩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 기한은 언제인가요?

A. 신청은 해당 연도의 1월 1일 ~ 3월 31일까지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나요?

A. 해당 지역에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소득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소득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자세한 금액은 자치구 홈페이지나 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신청은 어디서 어떻게 하나요?

A. 지역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다운로드받아 제출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