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제공합니다. 이 내용을 통해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주민분들이 적시에 신청하시어 2024년 6월 지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정기 반기 지급일**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에서는 근로장려금을 반기마다 지급하고 있으며, 다음은 정기 지급일입니다.

  • 6월
  • 12월

**근로장려금 신청**

근로장려금 신청은 다음 방식으로 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교문1동 홈페이지(https://www.gurisj.go.kr)
  • 방문 신청: 교문1동 주민센터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다음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구리시 교문1동에 주소가 등록되어 만 3개월 이상 거주
  • 만 18세 이상
  • 소득 김액세 기준 최저 소득 기준액 미만 소득자 가구

**금액**

근로장려금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최저 생계 기준액 이하: 100만 원
  • 최저 생계 기준액~공공보조 1등급 미만: 90만 원
  • 공공보조 1등급 이상~2등급 미만: 80만 원

구체적인 자격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교문1동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 가이드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 설명서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에서는 저소득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자활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장려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설명서에서는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의 지급 일자, 신청 조건, 금액 등을 공지해 제공합니다.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은 2024년 6월정기 반기 지급됩니다. 신청자는 지급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청 날짜 안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리시 교문1동 주민등록이 있는 만 18세 이상 65세 미만 근로자
  • 근로소득이 근로소득세 비과세 소득 기준액의 80% 이내인 자
  • 당해 연도의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이 0원인

금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소 2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지급됩니다. 자세한 금액표는 구리시 홈페이지 또는 구리시 교문1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서는 구리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구리시 교문1동 주민센터에서 직접 방문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날짜은 일반적으로 지급일 2개월 전부터 시작됩니다.

신청 시 주민등록증, 소득증명서, 세액 또는 세금공제 증명서 등의 필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됩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6월 지급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6월 지급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조건, 금액 등 공지
구분 지급일자 지급 금액 신청 날짜 신청 방법
상반기 2024년 6월 표준 임금 이하 310만원 이상 2024년 1월 1일 ~ 5월 31일 구리시청 홈페이지 신청
하반기 2024년 12월 표준 임금 이하 310만원 이상 2024년 7월 1일 ~ 11월 30일 구리시청 홈페이지 신청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은 하반기도 12월에 지급되며, 신청 날짜은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 또는 관련 언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요건 확인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확인

누가 노력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결과는 나오지 않는다. – 리얼튼 프론


1, 대상자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에 주민등록되어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자

  • 실업 12개월 이상
  • 취업등록을 한 후 90일 이상 구직 중
  • 수당, 혜택을 받지 않는 자

2, 신청 기한

2024년 6월 1일 ~ 2024년 6월 30일


3, 신청 방법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 자는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행정복지과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4, 신청 서류

  • 근로장려금 신청서
  • 주민등록초본
  • 실업수당 종료증명서
  • 구직등록증

5, 지급 금액

근로장려금은 150만 원이 일시불로 지급됨.

구리시 근로장려금액 현황

구리시 근로장려금액 현황

지급 대상

  1. 구리시에 주민등록을 하고 거주 중인 근로자
  2.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속 12개월 이상 거주한 경력이 있는 자
  3. 지난 연도 소득세 납부실적이 있는 자

지급 금액

일반 근로자

  1. 소득세 납부실적 500만 원 미만: 200,000원
  2. 소득세 납부실적 500만 원 이상: 100,000원

저소득층 근로자

  1. 소득세 납부실적 300만 원 미만: 400,000원
  2. 소득세 미납: 300,000원

신청 방법 및 날짜

6월 초부터 구리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가능
해당 연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주의사항

  • 근로장려금은 연 1회 지급되며, 세금공제 대상이 아님.
  • 과거 미수령 근로장려금에 대해서는 3년까지 거슬러 신청 가능.

추가 정보

상세한 안내사항 및 신청서 양식은 구리시 홈페이지 또는 구청에 문의 바랍니다.

구리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안내

구리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공지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 설명서

구리시 교문1동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시민을 위해 마련된 핵심 내용을 제공하는 설명서입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일,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금액 등을 자세히 공지해주므로, 자격을 갖춘 시민들은 이 설명서를 참조하여 쉽게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 6월 지급

경기도 구리시에서는 2024년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6월에 지급합니다. 이는 정기적인 반기 지급 시기로,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갖춘 시민들은 지정된 날짜에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급은 시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 확인

구리시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조건을 충족하려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첫째, 신청인은 구리시 교문1동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인은 만 18세 이상이어야 하고, 저소득 근로자 여야 합니다. 셋째, 신청인은 과거에 근로장려금을 중복 지급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시민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구리시 근로장려금액 현황

구리시에서 지급하는 근로장려금액은 근로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만 18세 이상 만 65세 미만 근로자는 근로소득 1,200만 원 미만 시 1인당 60만 원, 2인 이상 가구 시 1인당 7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65세 이상 노인 근로자는 근로소득 1,500만 원 미만 시 1인당 40만 원, 2인 이상 가구 시 1인당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시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리시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공지

구리시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해당 서류를 갖추고 구리시 교문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서, 통장사본입니다. 신청 날짜은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마감일 이후에는 신청이 불가합니다. 신청 시 자격 확인을 거친 후 자격이 확인되면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 6월 (2024년) | 정기 반기 지급일 | 근로장려금 신청 | 조건 | 금액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TOP 5

Q.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근로장려금 지급일자는 6월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A. 맞습니다.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에서는 근로장려금을 6월과 12월 두 차례 지급하고 있습니다.

Q. 근로장려금 정기 반기 지급일은 언제인가요?

A. 매년 6월 30일12월 30일입니다.

Q. 근로장려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A. 구리시청 방문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공지내용은 구리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Q.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 경기도 구리시 교문1동 관내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동일한 사업장에 3개월 이상 재직한 60세 이상 노인이어야 합니다.

Q. 근로장려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A. 2024년 기준으로 매 6개월마다 500,000원이 지급됩니다. 다만, 수령자의 경제적 형편에 따라 지급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